「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발표 -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
작성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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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p> <p>① (산 업) 규제 개선 : 신규 업종 도입, 진입·영업규제 합리화</p> <p>② (이용자)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p> <p>③ (인프라) 기반 마련 : 인프라·제도 법제화, 빅테크 진출 규율</p> <p>④ (안 정) 보안 강화 : 금융보안 관리·감독, 거버넌스 현대화</p> <p>-> 이제 디지털금융의 <strong>혁신(「</strong><strong>전자금융거래법</strong><strong>」</strong><strong> 개정)</strong>을 통해 국민의 경제·금융 생활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며,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p>
200724 보도자료(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hwp
200724 보도자료(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pdf
200724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상세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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