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p> <p> </p> <p>- ’25.3.17.(월) 09:00 ~3.28.(금) 18:00까지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진행</p> <p> </p> <p>-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컨설팅 신청’, ‘지정 사례’, ‘자주하는 질문(FAQ)’ 참고</p> <p> </p> <p> </p> <p>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3.17.(월) ~3.28.(금) 동안 진행된다.</p> <p> </p> <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 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 </p> <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 <p>**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p> <p> </p> <p>※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하길 권고합니다.</p> <p> </p> <p>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세 가지 종류의 컨설팅*을 제공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은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p> <p> </p> <p>* ① (신청서 작성 이전) 포괄적 상담 제공</p> <p> ② (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p> <p> ③ (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컨설팅) 기업별로 전문지원단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중소 핀텐크기업만 가능)</p> <p> </p> <p>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p> <p> </p> <p> </p> <p> </p> <p> </p> <p><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문의 ></p> <p> </p> <p>☞ 문 의 처</p> <p>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02)2100-2907</p> <p>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총괄국 02)3145-7127</p> <p>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청관련) 02)6375-1523, (컨설팅 관련) 02)6375-1525, (제도운영관련) 02)6375-1521</p> <p> </p> <p>☞ 공 고: <a href="https://fsc.go.kr/" target="_blank">https://fsc.go.kr</a>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p> <p>☞ 신청접수: <a href="https://sandbox.fintech.or.kr/" target="_blank">https://sandbox.fintech.or.kr</a>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p> <p>☞ 컨 설 팅: <a href="https://sandbox.fintech.or.kr/" target="_blank">https://sandbox.fintech.or.kr</a>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컨설팅 신청</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