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보도자료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412

<p>금융위원회는&nbsp;11월&nbsp;3일(화)&nbsp;지정대리인*&nbsp;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nbsp;<strong>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strong>했습니다.</p> <p>*&nbsp;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p> <p>&nbsp;</p> <p><strong>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nbsp;총&nbsp;6차례에 걸쳐&nbsp;33건의 지정대리인을&nbsp;지정</strong>하고 현재까지&nbsp;<strong>총&nbsp;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strong>되었습니다.</p>

제6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hwp
제6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