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작성일
2020.11.04
조회수
412
<p>금융위원회는 11월 3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strong>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strong>했습니다.</p> <p>*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p> <p> </p> <p><strong>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strong>하고 현재까지 <strong>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strong>되었습니다.</p>
제6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hwp
제6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