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422
<p><strong>「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strong>이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p> <p> </p> <p>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strong>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strong>하였습니다.</p> <p> </p> <p>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5월 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p> <p> </p> <p>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p>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 <p> </p>
201021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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