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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571

<p>◈&nbsp;금융위원회는&nbsp;2월&nbsp;5일(금)&nbsp;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nbsp;개최하여&nbsp;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p> <p>&nbsp;</p> <p>*&nbsp;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p> <p>&nbsp;</p> <p>ㅇ&nbsp;마인즈랩(&rsquo;19.3.&nbsp;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nbsp;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nbsp;지정을 신청하였고,&nbsp;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nbsp;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p> <p>&nbsp;</p> <p>ㅇ&nbsp;&lsquo;18.5.&nbsp;제도 시행 이후&nbsp;총&nbsp;7차례에 걸쳐&nbsp;34건의 지정대리인을&nbsp;지정하고 현재까지&nbsp;총&nbsp;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p> <p>&nbsp;</p> <p>◈&nbsp;&rsquo;21.2.15. ~&nbsp;&rsquo;21.4.30.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nbsp;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nbsp;</p> <p>&nbsp;</p>

210205 제7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pdf
210205 제7차 지정대리인 지정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