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금융위원회는 2월 5일(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p> <p> </p> <p>*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p> <p> </p> <p>ㅇ 마인즈랩(’19.3.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p> <p> </p> <p>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p> <p> </p> <p>◈ ’21.2.15. ~ ’21.4.30.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p> <p> </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