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21.3.24일,「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p> <p> </p> <p>ㅇ 동 법안은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20.10.28)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21.2.25)한 것으로 법사위 심사(’21.3.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p> <p> </p> <p>ㅇ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p> <p>□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p> <p> </p> <p>ㅇ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p> <p> </p> <p> </p> <p>※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