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1.07.13
조회수
373
<p>◈ ’21.7.13일 ㈜윙크스톤파트너스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추가 등록(현재까지 4개사 등록완료)</p> <p> </p> <p>◈ P2P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p> <p> </p> <p>•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p> <p> </p> <p>•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p> <p> </p> <p>•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713_(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pdf
2107013_보도자료_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