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1.07.21
조회수
454
<p>◈ ’21.7.21일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7개사 등록)</p> <p> </p> <p>◈ P2P금융 투자자 등은 다음사항 등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 필요</p> <p> </p> <p>• 온투업 미등록 업체의 폐업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투자 필요</p> <p> </p> <p>•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은 투자 지양</p> <p> </p> <p>•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721_(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FN.pdf
210721_(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FN.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