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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1.08.27 조회수 397

<p>◈ &lsquo;21.8.26일 ㈜모우다 등 21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28개사 등록)</p> <p>&nbsp;</p> <p>&bull;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p> <p>&nbsp;</p> <p>◈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p> <p>&nbsp;</p> <p>&bull;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고위험 상품 취급, 과다한 리워드 지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p> <p>&nbsp;</p> <p>&bull;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7.7일부터 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825_(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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