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p> <p> </p> <p>☞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p> <p> </p> <p>-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p> <p> </p> <p>◈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p> <p> </p> <p> * 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간(’21.3.25~9.24)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21.5.19.)</p> <p> </p> <p>→ 이번 조치로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