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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작성일 2021.09.07 조회수 451

<p>◈&nbsp;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nbsp;서비스 사례에 대해&nbsp;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p> <p>&nbsp;</p> <p>☞&nbsp;상세내용:&nbsp;[별첨]&nbsp;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p> <p>&nbsp;</p> <p>-&nbsp;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nbsp;&ldquo;단순 광고대행&rdquo;이 아니라 금소법상&nbsp;&ldquo;중개행위&rdquo;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p> <p>&nbsp;</p> <p>◈&nbsp;금융소비자보호법&nbsp;계도기간*이 금년&nbsp;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nbsp;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nbsp;금융위는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middot;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nbsp;6개월 간(&rsquo;21.3.25~9.24)&nbsp;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계도해나가기로 의결(&rsquo;21.5.19.)</p> <p>&nbsp;</p> <p>&rarr; 이번 조치로&nbsp;온라인 금융플랫폼을 거쳐 체결된 금융상품 계약과&nbsp;관련하여&nbsp;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p> <p>&nbsp;</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907_보도자료_온라인플랫폼_중개행위사례.hwp
210907_보도자료_온라인플랫폼_중개행위사례.pdf
210907_별첨_온라인플랫폼_금소법적용사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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