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관련 지침을 업계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성일
2021.09.09
조회수
473
<p>□ 지난 9.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계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p> <p> </p> <p>□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핀테크 업체들과 함께 금일 14시에 실무 간담회를 개최하여,</p> <p> </p> <p>ㅇ 지난 9.7일 발표된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p> <p> </p> <p>ㅇ 업계로부터 후속 보완방안, 애로사항 등을 들었습니다.</p> <p> </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909_보도참고자료(2).hwp
210909_보도참고자료(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