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
작성일
2021.09.29
조회수
591
<p>◈ ‘21.9.29일 ㈜프로핏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3개社 등록)</p> <p> </p> <p> • 등록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업무는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지속 추진</p> <p> </p> <p>◈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이용할 필요</p> <p> </p> <p>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지급,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취급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p> <p> </p> <p>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연 20%)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p> <p> </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210929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pdf
210929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