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자료제목 : 디지털 금융시대 금융법 현대화: 해외사례 및 시사점</p> <p>•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p> <p>• 발행시점 : 2022-11</p> <p>• 자료형태 : 위탁용역보고서</p> <p> </p> <p>• 초록 : 이 보고서에서는 비교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금융의 가속화를 야기하는 혁신 기술과 신금융 서비스 기법에 속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EU, 호주,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각국의 금융법제 정비 현황과 고려요소들을 주요 내용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5개국가의 디지털금융 관련 법제 변화에서 시사하는 국내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디지털자산분야에서는 우선 현행 금융규제법에 포섭되지 않은 암호자산에 대해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증권으로 취급되는 암호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의 구분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증권으로 구분되지 않은 디지털자산에도 일반인에 대한 판매시 규제가 행해져야 한다. 금융상품과 동일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함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와 시장윤리를 갖추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고,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p> <p>②지급결제분야의 경우 오픈뱅킹고객이 동의절차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③금융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소비자편이 및 금융포용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지만 데이터 독점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여 사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소비자편의를 높이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은 「금융서비스중개업」을 창설하여 하나의 등록으로 은행, 증권, 보험, 대부업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금융기관 소속이 필요 없다. 금융서비스중개업이란 하나의 라이선스로 「복수 업종,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품·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중개업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금융서비스 중개업자에게는 복잡한 상품의 취급은 금지하고, 행위 규제가 부과된다. 즉 분야별로 업법이 준용되고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중개업과 동등한 행위규제(이용자 자금 수용 금지, 수수료 공시, 고객정보 적절취급 등)가 부과된다. 우리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으나 명문의 규정을 두는 관련 법규정의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④ 한편, 새로운 금융기법과 기술로 인한 혁신에 대하여 정부의 제도환경 구축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법제정이 일반적으로 시장의 기술혁신과 그로 인한 금융서비스 환경변화를 따라가지 못하여 규제시차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⑤기타 개편방안으로 자율규제 활용을 들 수 있다. 혁신기술의 등장의 속도가 갈수록 빠름을 고려할 때 이를 신속하게 법제도로 포섭하는 것은 쉽지 않고 효과도 적을 수 있다. 더구나 혁신기술에 내재한 위험과 안정성에 대한 담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규제기법의 모색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p> <p> </p> <p>• 자료 바로가기 :</p> <p><a href="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nid=846&sid=846&vid=6812&cno=313375&pn=1">https://www.kif.re.kr/kif4/publication/pub_detail?mid=15&nid=846&sid=846&vid=6812&cno=313375&pn=1</a></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