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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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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감독원 소관 시행세칙, 그 밖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법규(이하 &lsquo;법령등&rsquo;이라 합니다)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3호).<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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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nbsp;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이하 &lsquo;금융회사등&rsquo;이라 합니다)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법령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서(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2조 제4호), 금융규제 민원포탈 사이트(http://better.fsc.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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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nbsp;규제신속확인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법령,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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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 &nbsp;따라서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신청내용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지 검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p>
<p>지정대리인의 경우 2년의 기산점을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업무위수탁계약 체결일로 보고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일을 지정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p>
<p>위탁테스트 IR을 할 때에는 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코스콤, 금융회사 담당자가 심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핀테크기업과의 매칭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센터는 각 담당자들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핀테크기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리스트와 담당자의 연락처를 보내드립니다. 그때부터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이 자율적으로 테스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p>
<p>다른 회사와 유사한 서비스 모델을 신청하는 경우 무조건 지정이 되거나, 지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회사의 서비스 운영 역량 여부, 사업계획 간 차이점, 제공 서비스의 내용&middot;방법&middot;형태 등의 차별성 등을 감안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br />
&nbsp; &nbsp;또한,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의 시장 출시 이후 금융시장 안정성 및 소비자 편익 등에 미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서비스 신청에 대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p>
업무일 기준 30일 이내에 답변을 회신 드립니다. 다만, 추가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타부처 검토 건일 경우 30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br />참고로, 신청 내용이 규제신속확인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정식 신청을 받지 않고 법령해석 또는 규제신문고 등 다른 방법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p>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기업을 업무 위수탁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사 간의 깊은 업무 범위 논의와 이해관계 설정이 신청 전에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센터가 진행해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정대리인 공고 시, 공고일로부터 신청 마감일까지 2달의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p>
<p>여러 금융회사가 한 핀테크기업의 솔루션에 대하여 동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복수의 금융회사와 논의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유 기술을 금융회사 시스템에 위탁하여 테스트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대1 매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R 이후 매칭 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고 있으며, 매칭 기간 동안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충분한 논의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nbsp;</p>
<p>1, 2, 3번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는 회사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자료로서 정식 신청 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는 신청서 본문의 내용을 보강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 신청 업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식 신청 시 신청양식 04번 파일에 있는 첨부서류 체크리스트에서 실제 첨부하는 서류 목록을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금융혁신법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면서 동 서비스의 지정 기간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청 회사가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br />
&nbsp; &nbsp;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가 해당 서비스를 장기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지정 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부터 실제 서비스 출시기간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에는 서비스 준비 기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서비스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서비스 운영을 제대로 해 보기도 전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p>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ldquo;금융혁신법&rdquo;) 제4조 제1항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자격을 &ldquo;① 금융회사등, ②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rdquo;로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상법」에 따라 설립되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p>
<p>1개의 회사가 다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지정 신청에 대해 금융혁신법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p>
<p>여러 회사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함께 신청할 때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무사항(예: 초기&middot;중간&middot;최종보고서 작성 등)도 같이 준수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nbsp;<br />
&nbsp; &nbsp; * 예)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카사코리아+신탁사, 나이스평가정보+통신3사, 콰라소프트+미래에셋증권</p>
<p>외국회사가 금융혁신법상 &lsquo;금융회사 등&rsquo;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영업소를 둔 &lsquo;「상법」상 회사&rsquo;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nbsp;<br />
&nbsp; 한편, 외국 회사가 국내 영업소를 둔 &lsquo;「상법」상 회사&rsquo;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심사기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도 제출하면 더욱 좋습니다.<br />
&nbsp; &nbsp;* 예)서비스 지역(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p>
<p>수요조사 및 컨설팅 신청 절차는 선택사항이지만, 그동안 신청 기업의 컨설팅 요청 등 수요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으며<br />
신청 기업별 서비스 해당분야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의 &nbsp;법률, 회계, 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하여&nbsp;보다 원활한 제도 운영과 함께 사업의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nbsp;</p>
<p>아닙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수요조사 기간을 정하여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현재까지 총 3차 수요조사 진행). 하지만 해당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기업도 언제든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p>
수요조사 신청서를 센터로 제출해 주시면 담당자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과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에 전달합니다. 이후 각 서비스 내용에 따라 해당 소관과에 전달되어 검토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합니다.<br /> 다만 센터에서 보기에 신청서가 작성 형식에 맞지 않거나, 서비스 설명이 부실한 경우, 규제 특례의 방향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양 기관에 전달하기 전,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p>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이후 수요조사 신청서 내용의 보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새롭게 수요조사를 신청하는 건과 혼동되지 않도록 이메일 제목에 &rdquo;기존 수요조사 양식 보완&ldquo;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p>
<p>매회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 안건 상정이 확정되면 센터 담당자가 이메일과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정식 신청서 제출 요청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p>
<p>다른 금융관련법령에는 금융당국이 인허가 신청내용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혁신법에서는 금융당국의 실지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증빙자료 등 서류를 위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br />
&nbsp; &nbsp;다만, 금융당국이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은 보완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p>
<p>다른 금융관련법령상 인허가 절차는 &rdquo;예비 인허가&ldquo; 단계와 &rdquo;인허가&ldquo;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될 수 있으나, 금융혁신법에서는 예비지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예비지정 단계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진행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