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안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개정 안내 ('24.8.20 개정) - 망분리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514
<p>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이 &#39;24. 8. 20&nbsp;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nbsp;</p> <p>&#39;24년 9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개정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nbsp;</p> <p>&nbsp;</p> <p>ㅇ 개정 파일&nbsp;</p> <p>1. (지정 신청서)&nbsp;&#39;12.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39; 부문 내용 신설</p> <p>2. (신청내용 요약본 및 체크리스트) &#39;망분리 관련 업무 구분&#39; 내용 신설</p> <p>&nbsp;&nbsp;※ 망분리 관련 서비스 외의 신청 건도 해당 양식을 사용하되, &#39;망분리 관련 업무구분&#39; 내용 미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span class="marker"><strong>&nbsp;&nbsp;※ (중요) 망분리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 中&nbsp;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nbsp;사전 컨설팅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nbsp;&#39;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컨설팅 준비 사항&#39; 한글 파일을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必&nbsp;</strong></span></p> <p><span class="marker"><strong>&nbsp; &nbsp; &nbsp;- (첨부서류 제출 항목) &#39;12.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39; 의 첨부서류로 제출</strong></span></p> <p><span class="marker"><strong>&nbsp; &nbsp; &nbsp;- 위 컨설팅에 미참여한 기업의 경우, &#39;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컨설팅 준비 사항&#39; 한글 파일 미제출</strong></span></p> <p>&nbsp;</p> <p>ㅇ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안내</p> <p>-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gt; 제도신청 &gt; 신청 방법 &gt; 혁신금융서비스 &gt;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nbsp;</p> <p>&nbsp;</p> <p>&nbsp;</p> <p>[문의처] 02-6375-1523</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240820)_망분리 포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