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4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4.11.21
조회수
4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7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4.12.9.(월)~12.31.(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청기간: '24.12.9(월) ~ 12.31.(화)
*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신청서 원본은 ‘25.1.3일(금)까지 발송)이며,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분야 :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
□ 신청방법
ㅇ 필요한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제출*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7호(24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37호(24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