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10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620
<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6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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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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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지정대리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br />
2023년 3월 7일</p>
<p>금융위원회 위원장</p>
<p><br />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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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신청서 양식을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 센터와 사전 협의 부탁드립니다.</strong><br />
<small>사전 협의 메일: </small>agent@fintech.or.kr</p>
<p><small>사전 협의 필요 사유: <br />
1) 신청 예정인 서비스가 지정대리인 제도 취지에 맞는지 사전 확인 목적<br />
2) 신청서 내용 작성의 컨설팅 목적</small></p>
[별지4]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서.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66호 (제10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