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및 컨설팅 개편 관련 안내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1149
<p>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가 2024년 5월 3일자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 홈페이지에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신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제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보완시 재제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제공되던 상시 수요조사는 종료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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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기존과 달라지는 내용들을 아래에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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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1. </strong><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strong> <strong>관련 문의</strong><strong>‧</strong><strong>상담</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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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제도,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제도신청」-「컨설팅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전화(02-6375-1525, 1523), 이메일(sandbox@fintech.or.kr), 직접방문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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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2.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컨설팅</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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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 이용을 위한 컨설팅은 홈페이지의 「제도신청」-「신청방법」 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컨설팅 날짜를 선택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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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관련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희망하는 컨설팅 일자를 여유있게 남겨두고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융위가 공고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이 임박했거나, 컨설팅 예약이 이미 확정된 기업들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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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컨설팅 진행 일자는 접수된 순서대로 확정하여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희망하신 일자와 다른 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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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컨설팅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진행이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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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신청인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검토중이나 아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제도 안내, 관련 규제 파악, 비즈니스 모델 검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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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신청인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신청자격, 서비스 지역, 18개 작성 문항의 기재 누락 여부, 첨부 증빙서류 등)을 충족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을 해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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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셋째, 핀테크 기업인 신청인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형식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핀테크 종합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핀테크 종합 컨설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되는 9가지 심사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충실히 신청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의 민간 전문가 60여명이 전문지원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특징과 상황에 맞게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전문가들을 배정하여 핀테크 종합컨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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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3.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제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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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금융위원회에서 공고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 동안 홈페이지의 「제도신청」-「신청방법」 페이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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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직인을 찍은 지정 신청서 원본은 금융위원회 샌드박스팀으로 등기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유선 문의 요망)</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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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4.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에 대한 심사 진행상황 확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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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은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금융위원회의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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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심사 진행상황은 ’신청서 접수‘ → ’실무 검토중‘ → ’혁신위 심사중‘ → ’금융위 의결‘의 4가지로 표기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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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5.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보완서류 제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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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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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보완 요구는 핀테크지원센터의 유선 연락, SMS 문자 안내를 통해 이뤄지고,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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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6. ‘</strong><strong>수요조사</strong><strong>’ </strong><strong>종료</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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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존에 상시로 제공되던 ‘수요조사’는 5.3일자로 종료됩니다. 수요조사 신청서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던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 등의 합동 컨설팅도 함께 종료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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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기존에 접수받은 ‘수요조사’ 신청 건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회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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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수요조사를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 유예기간을 둡니다. 이에 따라 5.17일까지는 홈페이지와 이메일(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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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핀테크지원센터 담당자(전화 02-6375-1525, 15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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