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개정 안내 ('24.8.19 개정)
작성일
2024.08.19
조회수
449
<p>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이 '24. 8. 19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p>
<p>'24년 9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개정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 (개정 사항) '12.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부문 내용 신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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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안내]</p>
<p>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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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의처] 02-6375-1523</p>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240820).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