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1260
<p>「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합니다.</p>
<p> </p>
<p>ㅇ 신청기간:’24.9.16(월) 9:00 ~9.27(금) 18:00까지</p>
<p> </p>
<p>ㅇ 신청분야: 모든 금융서비스 분야</p>
<p> </p>
<p>ㅇ 신청방법: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제출 및 등기우편 제출</p>
<p>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 </p>
<p>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제출** (공고문 '4. 제출서류' 참고)</p>
<p> ** 제출기한: '24. 9. 27.(금) 18:00까지 (홈페이지에 전자적 형태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p>
<p> </p>
<p>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날인본)는 등기우편으로도 제출***(필수)</p>
<p> *** 제출기한: '24. 10. 2.(수)까지 발송 (’24.10.2일(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p>
<p> </p>
<p>ㅇ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p.4) </p>
<p> * 양식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혁신금융서비스'에서 다운로드 가능</p>
<p> </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p>
<p> </p>
<p>☎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02)6375-1523(신청관련), 02)6375-1525(컨설팅 관련), 02)6375-1521(제도운영관련))</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08호 (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