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개정 안내 ('24.8.20 개정) - 망분리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496
<p>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이 '24. 8. 20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p>
<p>'24년 9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개정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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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개정 파일 </p>
<p>1. (지정 신청서) '12. 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부문 내용 신설</p>
<p>2. (신청내용 요약본 및 체크리스트) '망분리 관련 업무 구분' 내용 신설</p>
<p> ※ 망분리 관련 서비스 외의 신청 건도 해당 양식을 사용하되, '망분리 관련 업무구분' 내용 미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span class="marker"><strong> ※ (중요) 망분리 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 中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사전 컨설팅에 참석한 기업의 경우, '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컨설팅 준비 사항' 한글 파일을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必 </strong></span></p>
<p><span class="marker"><strong> - (첨부서류 제출 항목) '12.소비자의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의 첨부서류로 제출</strong></span></p>
<p><span class="marker"><strong> - 위 컨설팅에 미참여한 기업의 경우, '망분리 규제 개선 관련 컨설팅 준비 사항' 한글 파일 미제출</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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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안내</p>
<p>-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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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의처] 02-6375-1523</p>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240820)_망분리 포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