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신한카드(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372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과정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strong></p>
<p><strong>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개 기업(’19~’24년 기간 내 지정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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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각 지정 사례별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신청부터 지정, 지정 후 성과 등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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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본 콘텐츠는 아래 일정에 따라 게시될 예정입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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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소개></strong></p>
<p><strong>ㅇ 선정 기업: 총 10개사</strong></p>
<p><strong>1. (12.5(목)) 그린재킷, 뮤직카우, KB국민은행, 신한카드</strong></p>
<p><strong>2. (1월 4주) NH농협생명, 트래블월렛, 핀다</strong></p>
<p><strong>3. (2월 3주) 추후 공개</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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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해당 내용은 아래 핀테크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링크) <a href="https://blog.naver.com/koreafintech/223683676468">핀테크센터 블로그</a></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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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39d65ba1-6892-4134-9428-6887c49abb05/download.do" style="height:800px; width:800px"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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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trong>Q1.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stro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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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가 시작된 2019년은 <strong>생체인증 기술</strong>이 고도화 됨에 따라,</p>
<p>금융업권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strong>인증 및 결제 수단에 도입</strong>하던 시기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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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strong>아이폰의 ‘Face ID’</strong> 도입으로 <strong>얼굴인증</strong>도 지문인증과 같이 보편적인 인증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카드 정보를 연동하여 안전하고</p>
<p>편리한 <strong>얼굴 결제</strong>를 제공한다면 <strong>국내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strong>으로 판단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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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당시 국내에서는 얼굴 결제에 대한 사례가 없어 <strong>적법성 판단</strong>을 받기가 어려웠고,</p>
<p>당시 적용되던 <strong>비대면실명인증 가이드라인</strong>에 따르면 얼굴정보 등록시 사실상 <strong>화상통화나 대면확인 등 </strong></p>
<p><strong>금융사 직원의 수기 확인이 요구</strong>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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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따라 당시 새롭게 도입된 혁신금융 서비스 제도를 이용해 당사가 지정한 <strong>본인 인증 방식(휴대폰 인증 및 카드 삽입)</strong>을 통해</p>
<p>얼굴 정보를 <strong>비대면 키오스크에서 등록</strong>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그 결과 <strong>국내 최초 얼굴 결제 서비스</strong>인</p>
<p><strong>‘신한FacePay’ 서비스</strong>를 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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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trong>Q2.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strong></h1>
<h1><strong>(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요청 사유, 업무 방법, 소비자 보호 방안, 기업 영위역량 등) </stro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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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서비스의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기술적 안정성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우선, <strong>혁신성</strong> 측면에서 <strong>신한FacePay</strong>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술로, 기존의 결제 방식과는 차별화된</p>
<p>서비스입니다. 이러한 혁신성을 신청서에 충분히 설명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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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편익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페이스페이는 결제의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멤버십 포인트 적립 등</p>
<p>부가 서비스와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비자 편익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서비스의 실용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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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서비스의 <strong>기술적 안전성을 강조</strong>했습니다. <strong>페이스페이</strong>는 AI 알고리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strong>암복호화 기술</strong> 등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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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규제 기관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p>
<p>결과적으로 2019년 10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았습니다.</p>
<p>페이스페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미래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서비스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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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미래 결제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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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trong>Q3. 서비스 출시 후, 소비자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strong><strong> </stro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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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양대 캠퍼스를 시작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처음에는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얼굴만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p>
<p>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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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서비스 도입 초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카드나 핸드폰을 주고받으며 결제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불안감이 있었는데,</p>
<p>이를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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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얼굴 특징점 정보의 암호와 분산 저장, 토큰 결제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높인 점을 사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며,</p>
<p>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안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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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물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등록 절차를 더 간소화해달라는 요청이나,</p>
<p>가맹점 확대에 대한 기대 등이 있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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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모바일 등록 서비스를 도입하고 CU, GS25 편의점 및 홈플러스 등 다양한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p>
<p>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페이스페이는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결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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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확대하며 사용자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더욱 편리하고 <strong>안전한 서비스로 발전</strong>시켜 나가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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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strong>Q4.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청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stro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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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로 <strong>‘신한FacePay’</strong>를 운영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대면 안면실명인증 서비스까지 개시하면서</p>
<p>몇 가지 느낀 점들을 말씀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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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첫째, <strong>서비스의 혁신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strong>이 중요합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기업의 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혁신적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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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둘째, <strong>소비자 편익에 중점</strong>을 두어야 합니다.</p>
<p>신한FacePay가 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결제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한 것과 같이,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어떤 편익을 줄 수 있는지</p>
<p>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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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셋째, <strong>기술적 안전성을 강조</strong>해야 합니다.</p>
<p>저희는 AI 알고리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암복호화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의 안전성을 높였습니다.</p>
<p>소비자 보호와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서에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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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넷째, <strong>규제기관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strong>합니다.</p>
<p>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우려사항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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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p>
<p>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에도 서비스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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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는 <strong>금융 혁신을 위한 좋은 기회</strong>입니다.</p>
<p>철저한 준비와 열정으로 접근한다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려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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