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속확인 신청 가이드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830
<p>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추가 안내를 드립니다.</p>
<p> </p>
<p> </p>
<p>1)</p>
<p>‘제도종류-규제신속확인’에 설명되어 있듯이,</p>
<p>규제신속확인 제도는 규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p>
<p> </p>
<p>즉, 어떤 기업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개발 및 기획하는 과정에서 특정 규제나 법규의 적용 여부가 모호할 경우,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 받고자 할 때 신청하시는 제도입니다.</p>
<p> </p>
<p>* 혁신지원특별법 제24조</p>
<p>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p>
<p> </p>
<p>따라서 신청 후 ‘적용 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 없음'으로 준비하시는 과정을 이어나가시면 되며,</p>
<p>'적용 된다’라는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규제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검토하시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로 신청하실지 판단하시면 됩니다.</p>
<p> </p>
<p> </p>
<p>2) </p>
<p>여기서 더 나아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닌</p>
<p>- 업무상 일반적이고 관례적인 금융서비스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을 면밀하게 확인받고 싶으시거나</p>
<p>- 기존에 이미 출시하시어 운영 중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운영상에서 나타난 규제의 모호함을 해결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신청해 주십시오.</p>
<p> </p>
<p>*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a href="https://better.fsc.go.kr/fsc_new/page/selectPage.do?stNo=11&muNo=76&muGpNo=75">https://better.fsc.go.kr/fsc_new/page/selectPage.do?stNo=11&muNo=76&muGpNo=75</a></p>
<p> </p>
<p> </p>
<p>3)</p>
<p>마지막으로 ‘규제개선 요청’을 안내 드립니다.</p>
<p>명확하게 규제로 인지되어 금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그 규제가 개선되기를 바라실 경우 ‘규제개혁신문고’에 규제건의를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규제개혁신문고 : <a href="https://www.sinmungo.go.kr/sz2.prpsl.main.laf">https://www.sinmungo.go.kr/sz2.prpsl.main.laf</a></p>
<p> </p>
<p> </p>
<p> </p>
<p>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
<p>규제신속확인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가 법규의 적용 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경우 신청</p>
<p>법령해석 – 서비스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법규의 해석을 면밀하게 확인받고자 할 경우 신청</p>
<p>규제개혁신문고 – 명확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을 시, 그것의 개선을 요청할 경우 신청</p>
<p> </p>
<p> </p>
<p>감사합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