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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NH농협생명(TM보험 스마트 고객 확인 서비스)
작성일 2025.01.17 조회수 123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과정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개 기업</strong></p> <p><strong>(&rsquo;19~&rsquo;24년 기간 내 지정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strong></p> <p><strong>각 지정 사례별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신청부터 지정, 지정 후 성과 등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본 콘텐츠는 아래 일정에 따라 게시될 예정입니다.</strong></p> <p>&nbsp;</p> <p><strong>&lt;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소개&gt;</strong></p> <p><strong>ㅇ 선정 기업: 총 10개사</strong></p> <p><strong>1. (12.5(목)) 그린재킷, 뮤직카우, KB국민은행, 신한카드</strong></p> <p><strong>2. (1월 4주) NH농협생명, 트래블월렛, 핀다</strong></p> <p><strong>3. (2월 3주) 추후 공개</strong></p> <p>&nbsp;</p> <p><strong>* 해당 내용은 아래 핀테크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링크)&nbsp;<a href="https://blog.naver.com/koreafintech/223732851288">핀테크센터 블로그</a></strong></p> <p>&nbsp;</p> <hr /> <p>&nbsp;</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b2b375c9-a0ea-4530-bfd2-7091e649da62/download.do" style="height:800px; width:800px" /></p> <p>&nbsp;</p> <p>&nbsp;</p> <p>&nbsp;</p> <h1><strong>​Q1.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strong></h1> <p>&nbsp;</p> <p>보험판매 시, TM채널(텔레마케팅)은 전화만을 활용​하여 보험을 판매해야 하며,</p> <p>판매 전 과정이 녹취 및 저장되어야만 판매 완료로 인정되는 보험 상품 판매 채널이었습니다.</p> <p>​</p> <p>한 가지 판매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고객과 모집인 모두에게 장시간의 전화 통화는 많은 피로감을 주었으며,</p> <p>2020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코로나19 기간의 마스크 착용은 그 피로감을 더 크게 증가시켰습니다.</p> <p>​</p> <p>또한, <strong>디지털 시대</strong>로 접어들수록 <strong>전화에 대한 비선호 고객층의 증가</strong>로</p> <p>전화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고객의 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p> <p>​</p> <p>TM 보험상품 판매/가입을 위해서는 고객과의 전화 통화 시간만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으로</p> <p><strong>디지털 환경 시대에 익숙한 젊은 고객층</strong>을 위해서는 <strong>가입 방식의 다양화</strong>가 필요했습니다.</p> <p>​</p> <p>이러한 고객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의 음성녹음 등 통신수단에 대한 규제 특례 적용이 불가피했으며, <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의 도움이 필요하였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1><strong>Q2.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항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strong></h1> <h1><strong>(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요청 사유, 업무 방법, 소비자 보호 방안, 기업 영위역량 등)</strong></h1> <p>​</p> <p>첫 번째는 <strong>소비자 편익 증진</strong> 부문입니다. TM 보험 상품 판매 시, 보험 설명을 전화 통화만으로 제공되었던 방식을</p> <p>고객의 스마트폰에서 고객이 직접 상품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p> <p>설명과 모바일 청약이 결합된 판매 방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가입할 수 있도록</p> <p><strong>고객과 모집인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strong>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p>두 번째는 가장 고심을 했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의무) 이행」 을 위해</p> <p>금융당국 담당자들과 많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던 <strong>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확인 내용</strong> 등 홈페이지 內 게시와 <strong>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 및 진행 로그정보(타임스템프) 자료에 대한 처리 내용 확보 &middot; 유지 방안</strong> 등 당사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모두 개정안에 반영되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p>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 한다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던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이 많았던 <strong>보험 산업에 디지털을 활용</strong>한 다른 판매 방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nbsp;</p> <p>&nbsp;</p> <p>&nbsp;</p> <h1><strong>Q3. 지정 이후 구상하신 서비스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났나요?</strong></h1> <p>​</p> <p>가장 큰 성과는 `23.7.1<strong> 「보험업감독규정」 개정</strong>이 완료되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p> <p>​</p> <p>저희가 `21년 7월, 규제 특례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로 된 후,</p> <p>2년이 경과되던 시기인 `23년 7월, 보험제도의 개정 소식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보험사들이 <strong>디지털 환경을 활용</strong>하여</p> <p>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객은 <strong>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보험 상품을 눈으로 확인</strong>하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어</p> <p><strong>상품 내용을 잘 이해하고 쉽게 가입</strong>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었습니다.</p> <p>​</p> <p>서비스 구체화를 통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해</p> <p>저희 회사에서 제안 드린 방안(표준상품설명대본의 확인 및 표준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그대로 수용되어</p> <p>제도가 개선되고 법률이 개정되는 커다란 성과로 이어져 더욱 보람이 되었습니다.</p> <p>&nbsp;</p> <p>&nbsp;</p> <h1><strong>Q4.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청 하고자 하는 새로운 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strong></h1> <p>​</p> <p><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strong>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strong>안전하게 테스트</strong>할 수 있고,</p> <p>고객은 더욱 <strong>편리한 이로운 서비스</strong>를 이용할 수 있으며,</p> <p>금융당국은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strong>제도와 규제를 개선</strong>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p> <p>&nbsp;</p> <p>새로운 서비스나 더 나은 서비스를 현재의 규제 때문에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라면,</p>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p> <p>&nbs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