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5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955
<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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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6.17.(화)~6.30.(월)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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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5년 6월 5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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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금융위원회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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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신청기간 </strong><strong>: ’25.6.17.(</strong><strong>화</strong><strong>) </strong><strong>~ </strong><strong>6.30.(</strong><strong>월</strong><strong>)</strong></p>
<p>* 홈페이지에 <strong>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strong>(신청서 원본은 ‘25.7.3일(목)까지 발송)이며, <strong>마감일 오후 </strong><strong>6</strong><strong>시</strong>까지 신청 가능</p>
<p>※ 동 기간동안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신청기간 마감일에 일괄 접수 예정</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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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신청분야 </strong><strong>: </strong><strong>모든 금융서비스 분야</strong></p>
<p>ㅇ 신청인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strong>금융관련법령</strong><strong>*</strong> <strong>중 일부</strong> <strong>규정의 적용을 배제</strong>해야 할 <strong>필요</strong>가 있는 경우에 한함</p>
<p>* 법 [별표]의 금융 관계 법률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과 관련 하위 법령‧규정(법 제2조 제1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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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rong>신청방법</strong></p>
<p>ㅇ 필요한 <strong>제출 서류</strong>를 작성하여 <strong>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trong>에 <strong>제출</strong><strong>*</strong><br />
(→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p>
<p>- 혁신금융서비스 <strong>지정 신청서</strong><strong>(</strong><strong>날인본</strong><strong>)</strong>는 <strong>등기우편</strong>으로도 제출(필수)</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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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25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25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