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 개정 안내 ('25.7.30 개정) ※지정 신청 전 참고 필수
작성일2025.07.30조회수1087
<p>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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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양식이 '25. 7. 30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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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5년 7월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시, 개정된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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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개정 파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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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지정 신청서) 망분리 신청 건의 경우, '4. 서비스의 명칭 및 주요 신청 내용' 부분의 2번 항목(해당 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재</p>
<p>2. (작성 유의사항) 망분리(SaaS, 생성형 AI)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자료 신규 추가</p>
<p>2. (신청내용 요약본 및 체크리스트) 작성 내용 및 가이드라인 수정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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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망분리 관련 서비스 외의 신청 건도 해당 양식을 사용하되, '망분리 관련 업무구분' 내용 미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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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ㅇ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안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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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 신청양식 다운로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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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의처] 02-6375-1523, 15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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