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카카오뱅크 |
|---|---|
| 대표자명 | 윤호영 |
| 설립일자 | 2016.01.22 |
| 종사자수 | 1,844 명 |
| 자본금 | 2,385,057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C, B2B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자산관리, 대출비교, 인슈어테크, 대안신용평가, 보안/인증,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빅데이터,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31 15층 카카오뱅크 |
| 홈페이지 주소 | https://kakaobank.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정보보호 AI 플랫폼(SekAI) |
| 서비스 주요내용 |
정보보호 AI 플랫폼(SekAI)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위협 탐지 및 분석 고도화, 임직원의 보안 정책 확인 및 신청 간편화 등 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하여 자동화 및 고도화할 수 있는 플랫폼 |
| 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5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허용된 서비스(업무) 범위 내에서 생성형 AI모델 이용이 가능하며, 서비스(업무)의 추가 및 변경 시에는 재신청/변경 필요 ●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것 ● 신청자가 기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 관련 보안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 지정일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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