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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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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5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p>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118호</p> <p> </p> <p>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25.3.17.(월)~3.28.(금)의 기간 동안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2025년 2월 25일</p> <p> </p> <p>금융위원회위원장</p> <p> </p> <p> </p> <p>□ <strong>신청기간: '25.3.17(월) ~ 3.28.(금)</strong></p> <p> * 홈페이지에 <strong>전자적 형태로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strong>(신청서 원본은 ‘25.4.2일(수)까지 발송)이며, <strong>마감일 오후 </strong><strong>6</strong><strong>시</strong>까지 신청 가능</p> <p> </p> <p>□ <strong>신청분야 </strong><strong>: </strong><strong>모든 금융서비스 분야</strong></p> <p> </p> <p> </p> <p>□ <strong>신청방법</strong></p> <p>ㅇ 필요한 <strong>제출 서류</strong>를 작성하여 <strong>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trong>에 <strong>제출</strong><strong>* </strong>(→ 본 공고문 “4. 제출 서류” 참고)</p> <p>*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 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 - 하단 「지정 신청하기」</p> <p> </p> <p>- 혁신금융서비스 <strong>지정 신청서</strong><strong>(</strong><strong>날인본</strong><strong>)</strong>는 <strong>등기우편</strong>으로도 제출(필수)</p> <p> </p> <p> </p> <p> </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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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4.4(금)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개최 안내
<p>안녕하세요,</p> <p>한국핀테크지원센터 입니다.</p> <p> </p> <p><strong>금융위원회</strong>와 <strong>핀테크 지원 협의체</strong>는</p> <p>오는 <strong>4월 4일 금요일,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strong>를 개최합니다.</p> <p> </p> <p> </p> <p>✅ <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z4Hg9WV7i6SdsM2yv71kpJOfigN_BE668H27BwpzJCioww/viewform" target="_self">참가신청 바로가기</a></strong></p> <p> </p> <p>본 행사에서는</p> <p><strong>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투자 담당자</strong> 및 <strong>4개 투자운용사와</strong></p> <p><strong>핀테크 기업 간</strong>의 <strong>상담 부스</strong>가 마련되며,</p> <p>해외진출 지원방안 및 협력사례 발표가 진행됩니다.</p> <p>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 드립니다.</p> <p> </p> <p> </p> <p><strong>✅ 행사 소개</strong> </p> <p> </p> <p>📍 개요</p> <p><strong>- 일시:</strong> 2025.4.4.(금) 14:00~16:30<br /> <strong>- 장소:</strong> 우리은행 본점 4층 비전홀, 도전룸 (서울 중구 소공로 51) (<a href="https://map.naver.com/p/search/%EC%9A%B0%EB%A6%AC%EC%9D%80%ED%96%89%20%EB%B3%B8%EC%A0%90/place/12127345?placePath=?entry=pll&from=nx&fromNxList=true&searchType=place">네이버지도 바로가기</a>)<br /> <strong>- 주최:</strong> 금융위원회, 우리금융그룹, 한국핀테크지원센터<br /> <strong>- 참석대상:</strong> 핀테크 기업,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등</p> <p><strong>- 내용:</strong> 핀테크 지원 협의체 MOU, 금융회사/VC-핀테크 기업 상담, 네트워킹 등</p> <p><em>※ 행사 당일 주차가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em></p> <p> </p> <p>📍 참석 예정기관(안)</p> <p>-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등</p> <p>- (금융회사) 우리, 신한, KB, 하나, NH, BNK, DGB 금융지주, 교보생명</p> <p>-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p> <p>- (유관기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성장금융,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산업협회</p> <p>- (투자사) SK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코로프라넥스트코리아, 키움인베스트먼트</p>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sz4Hg9WV7i6SdsM2yv71kpJOfigN_BE668H27BwpzJCioww/viewform" target="_self">참가신청 바로가기</a></p> <p> </p> <p>📍 관련 문의</p> <p>- 우리금융지주 이진이 과장 (02-2125-2391)</p> <p>-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현탁 부장 (02-6375-1512)</p> <p> </p> <p>📍 참고 </p> <p>- 제1회 행사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157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8%A4%ED%94%88+%EB%84%A4%ED%8A%B8%EC%9B%8C%ED%82%B9&srchBeginDt=&srchEndDt=">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제2회 행사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42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8%A4%ED%94%88&srchBeginDt=&srchEndDt=">보도자료 바로가기</a></p> <p> </p> <p> </p> <p>감사합니다😊</p> <p> </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796c2248-67cc-4d38-b39a-50c9f0991894/download.do" style="height:1415px; width:800px" /></p>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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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 행사 안내(발표기업 신청 마감)
<p>본 행사 모집은 마감되었습니다. 다음 회차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p> <p> </p> <p>안녕하십니까. </p> <p>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 샌드박스팀입니다.</p> <p></p> <p>오는 3.31.(월) 제6회 금융회사-핀테크사 상호만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p> <p>본 행사는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모색하는 행사입니다.</p> <p>금융회사와의 협업은 아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예정입니다.</p> <p> </p> <p>지정대리인 제도로 참가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중 일부의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경우 <a href="https://sandbox.fintech.or.kr/introduce/delegate.do?lang=ko" target="_self">추가 설명</a></p> <p>위탁테스트 제도로 참가 -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에 핀테크 기업의 기술 또는 서비스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a href="https://sandbox.fintech.or.kr/introduce/consign_test.do?lang=ko" target="_self">추가 설명</a></p> <p></p> <p>핀테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신 서비스나 기술이 상기 두 제도에 연관이 있다면, 행사에 신청 가능합니다.</p> <p>개최계획과 신청서를 첨부하였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p> <p>(지정 또는 선정시에는 연간 최대 1억 2천만원의 POC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기회 제공) </p> <p> </p> <p> </p> <p><em>신청 방법: 2월 26일 (수) 18시 까지 entrust@fintech.or.kr 메일로 신청서 제출</em></p> <p>(비날인, 첨부파일 없이 한글신청서만 제출)</p> <p> </p> <p> </p> <p>* 본 행사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p> <p>* 제도 신청은 상시 접수로 받고 있으며, 이번 제6회 행사와 관련된 신청 건은 2월 26일까지 신청된 건으로 접수합니다.</p> <p>* 본 행사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p> <p>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1118?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2023-11-2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a></p> <p>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2000?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2024-03-2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2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a></p> <p>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2330?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9C%84%ED%83%81%ED%85%8C&srchBeginDt=&srchEndDt=">- 2024-05-2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간 협업으로 이끄는 금융혁신, 위탁테스트 선정 성과 소개 및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a></p> <p><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2570?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A%B8%88%EC%9C%B5%ED%9A%8C%EC%82%AC&srchBeginDt=&srchEndDt="> - 2024-0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a></p> <p><a href="https://www.fsc.go.kr/po010101/83044?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 2024-09-09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4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개최</a></p> <p><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50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target="_self"> - 2024-12-0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5회 </a><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50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target="_self">「</a><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50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target="_self">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a><a href="https://www.fsc.go.kr/po010101/83044?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a> <a href="https://www.fsc.go.kr/no010101/83509?srchCtgry=&curPage=&srchKey=sj&srchText=%EC%83%81%ED%98%B8%EB%A7%8C%EB%82%A8&srchBeginDt=&srchEndDt=" target="_self">행사 개최</a></p> <p> </p> <p>▶ 제4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참고하기</p> <p><a href="https://youtu.be/V8bntd7HcKk?si=L8wQ1D-NoyTRQAOC">>>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a></p> <p> </p> <p>▶ 제5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 참고하기</p> <p><a href="https://www.youtube.com/watch?v=gjVgtaKI3eA" target="_self">>> 행사 스케치 영상 바로가기 <<</a></p> <p> </p> <p> </p> <p>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p> <p>감사합니다. </p> <p> </p> <p>관련문의 : </p> <p>02-6375-1524 샌드박스팀 김동현 대리</p>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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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트래블월렛(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들이 제도 신청부터 지정까지의 과정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strong></p> <p><strong>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0개 기업(’19~’24년 기간 내 지정기업)의 사례를 소개합니다.</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각 지정 사례별로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신청부터 지정, 지정 후 성과 등의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strong></strong></p>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소개></strong></p> <p><strong>ㅇ 선정 기업: 총 10개사</strong></p> <p><strong>1. (12.5(목)) 그린재킷, 뮤직카우, KB국민은행, 신한카드</strong></p> <p><strong>2. (1월 4주) NH농협생명, 트래블월렛, 핀다</strong></p> <p><strong>3. (2월 3주) 추후 공개</strong></p> <p> </p> <p> </p> <p> </p> <p><strong>* 해당 내용은 아래 핀테크센터 블로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strong></p> <p><strong>(링크) <a href="https://blog.naver.com/koreafintech/223732858534">핀테크센터 블로그</a></strong></p> <p> </p> <hr /> <p> </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61cffe6c-ffc2-4f40-b34f-4f24e41324d8/download.do" style="height:800px; width:800px" /></p> <p> </p> <p> </p> <h1><strong>Q1.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strong></h1> <p><strong></strong></p> <p><strong>해외여행 시 빠르고 간편한 환전 및 결제 서비스</strong>를 제공하는 당사의 <strong>트래블페이</strong> 출시로 인해</p> <p>해외에서 현금을 쓰는 경우보다 <strong>트래블월렛의 카드</strong>를 사용하는 고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p> <p></p> <p>다만, 해외 여행을 함께하는 <strong>동행들간 정산</strong>을 나눠서 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p> <p><strong>이용자간 외화포인트 주고받기 서비스</strong>를 고안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p> <p></p> <p>다만, 외화포인트 주고받기 서비스의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상 <strong>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가 불가능</strong>함에 따라</p>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제도</strong>를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p> <p> </p> <p> </p> <p> </p> <p> </p> <h1><strong>Q2. 제도 신청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 및 도움을 받으셨나요?</strong></h1> <p><strong></strong></p> <p>처음 수요조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strong>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전문지원단 컨설팅</strong>을 통해 업계의 자문위원 분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p> <p>핀테크센터의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보완하고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p> <p></p> <p>이 과정을 통해 법률적 지식 뿐만 아니라 업계의 <strong>규제개선 사례</strong>들을 공유해주시고</p> <p>혁신서비스 지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주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p> <p> </p> <p> </p> <h1><strong>Q3. 지정 이후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strong></h1> <p></p> <p>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시범 서비스를 적용하고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며</p> <p>시장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p> <p></p> <p>출시 예정인 <strong>외화포인트 주고받기 및 한도 증액 서비스</strong>는 선불업 라이선스로 한계가 있던 다양한 규제 포인트가 해소되어</p> <p>좀 더 폭 넓은 혜택을 고객분들께 제공해드림으로써 더욱 <strong>편리</strong>하고 <strong>효용이 높은</strong> 혁신적 금융서비스로서 당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p> <p>신규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p> </p> <p> </p> <p> </p> <h1><strong>Q4. 서비스 구상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및 지정까지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strong></h1> <p></p> <p>기존 금융회사들 대비 <strong>소규모의 스타트업 회사</strong>로서 혁신금융서비스에 신청부터 지정되는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p> <p></p> <p>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과 함께 생존의 기로에서 <strong>핀테크 스타트업</strong>의 <strong>지속가능성</strong>과 <strong>혁신성</strong>을 확보하기 위해</p> <p>추가적인 리소스를 투입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원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지정 통보를 받았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p> <p></p> <p>제한된 리소스와 작은 규모의 회사일지라도 지속적으로 <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strong>의 문을 두드린다면</p> <p>금융당국과 핀테크지원센터의 지원 아래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p>2025.01.17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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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시행령·규정 입법예고:5.8일~6.17일 (9.30일 시행예정)
<p> </p>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none;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0px solid #000000; height:161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h2><strong>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strong></h2> <h2><strong> 제도화를 추진합니다</strong><strong>.</strong></h2> <p> </p> <p> </p> <h3><strong> 시행령</strong><strong>·</strong><strong>규정 입법예고</strong><strong>:</strong><strong>5.8</strong><strong>일</strong><strong>~6.17</strong><strong>일 </strong><strong>(9.30</strong><strong>일 시행예정</strong><strong>)</strong></h3> </td> </tr> <tr>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000000; border-left:0px solid #000000; border-right:0px solid #000000; border-top:none; height:413px; vertical-align:middle; width:638px"> <p> </p> <p> </p> <p>√ 「금융혁신법」상 <strong>혁신금융서비스</strong>(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➀<strong>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strong>, <strong>➁</strong><strong>조각투자</strong>(신탁 수익증권) <strong>유통플랫폼</strong>, ➂<strong>국내주식 소수</strong><strong>단위</strong> <strong>거래 서비스 제도화</strong>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 추진</p> <p> </p> <p> </p> <p> √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strong>해외주식 소수단위 </strong><strong>거래서비스</strong>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trong>현재까지 운영</strong><strong>·</strong><strong>검</strong><strong>증된</strong> <strong>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strong><strong>*</strong>의 <strong>제도화</strong>는 <strong>모두 완료</strong>**</p> <p> </p> <p> </p> <p> * 조각투자(신탁 수익증권) 발행플랫폼, 증권 대차중개플랫폼 제도화를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은 현재 진행중(‘25.6월 시행 예정)</p> <p> </p> <p> ** 토큰증권(STO)은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이 아니며 「전자증권법」 개정 필요(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5.8일 「<strong>자본시장법</strong>」 <strong>시행령</strong>과 <strong>금융투</strong><strong>자업규정</strong>, <strong>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strong>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strong>혁신금융서비스</strong>로 지정, 운영되어 온 ➀<strong>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strong>➁<strong>조각투자 유통플랫폼</strong>, ➂<strong>국내주식</strong> <strong>소수단위</strong> <strong>거래</strong> 서비스를 시행령·규정에 반영하여 <strong>공식적으로 제도화</strong>하는 내용이다.</p> <p> </p> <p> </p> <p><strong>[</strong><strong>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strong><strong>]</strong></p> <p> </p> <p> </p> <p>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strong>‘20</strong><strong>년 </strong><strong>2</strong><strong>개 사업자</strong>가 혁신금융서비스로 <strong>지</strong><strong>정</strong>되어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이전에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strong>K-OTC</strong>만 운영되었으나 <strong>그 범위가</strong> <strong>확대</strong>된 것이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strong>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strong>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strong>매도</strong>하여 현금화할 수 있고, <strong>투자자</strong>들은 <strong>유</strong><strong>망한 기업</strong>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strong>거래</strong>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p> <p> </p> <p> </p> <p><strong>➀ </strong><strong>인가단위 </strong></p> <p> </p> <p> </p> <p>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strong>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strong>(장외거래중개업)를 <strong>신설</strong>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시장·ATS 외에서 증권을 중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strong>다자간 거래를 중개</strong>”하는 유통플랫폼 서비스에 맞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향후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strong>관련 요건</strong><strong>*</strong><strong>을 갖추어</strong> 인가를 받아야 한다.</p> <p> </p> <p> </p> <p>* ➀자기자본요건 :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60억원, [전문투자자] 30억원<br /> ➁별도 인력요건 :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br /> ➂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p> <p> </p> <p> </p> <p><strong>➁ </strong><strong>업무기준 </strong></p> <p> </p> <p> </p> <p><strong>안정적인 시장운영</strong>, <strong>투자자 보호</strong>, <strong>공정한 질서유지</strong>를 위해 부과되어 온 <strong>샌드박스 부가조건</strong>들은 <strong>법규상 업무기준</strong>으로 제도화된다. 아울러, 유통플랫폼의 <strong>세부 운영기준</strong>은 <strong>금융위의 승인</strong>을 받는다.</p> <p> </p> <p> </p> <p>[업무기준 제도화 주요내용]</p> <p> </p> <p> </p> <table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8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fff3f3; 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none; border-right:0px dotted #000000; border-top:0px solid #000000; height:98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6px"> <p>중개</p> <p>방법</p> </td> <td style="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0px dotted #000000;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solid #000000; height:98px; vertical-align:middle; width:484px"> <p>- <strong>다자간 상대매매</strong>(주문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 일치시 거래체결)</p> <p> </p> <p>- <strong>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strong>를 사용하는 매수자-매도자 간<br /> 거래체결만 가능(증권·대금 결제의 안정성)</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fff3f3; 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none; border-right:0px dotted #000000;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294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6px"> <p>일반종목과</p> <p>전문종목</p> <p>구분</p> </td> <td style="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0px dotted #000000;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294px; vertical-align:middle; width:484px"> <p> </p> <p>- 전문종목은 일반투자자의 거래가 제한되며 <strong>법상 전문투자자</strong> 및 <strong>VC</strong><strong>·</strong><strong>엔젤투자자 등 이에 준하는 투자자 </strong>간 거래 원칙</p> <p> </p> <p>· 단, 해당 주식을 <strong>보유한 일반투자자</strong>도 보유한도 내 <strong>매도는 가능</strong></p> <p> </p> <p>- 전문종목은 일반종목 대비 <strong>거래대상 지정 요건</strong><strong>, </strong><strong>공시기준</strong> 등을 <strong>완화적</strong>으로 운영 가능</p> <p> </p> <p>· (예) 일반종목은 <strong>거래대상 지정</strong>을 위한 주식발행 <strong>기업의 승인</strong> 및 <strong>기업의 공시의무</strong> 부담 등 필요, <strong>전문종목은 불필요</strong></p> <p> </p> <p>- 전문종목에는 <strong>비통일주식</strong>(예탁·전자등록되지 않은 주식)이 포함되며 비통일주식은 <strong>1:1 </strong><strong>상대매매</strong>만 허용(명의개서 등 필요)</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fff3f3; 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none; border-right:0px dotted #000000;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129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6px"> <p>필수(정기)</p> <p>공시</p> </td> <td style="border-bottom:0px dotted #000000; border-left:0px dotted #000000;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129px; vertical-align:middle; width:484px"> <p>- [일반종목] <strong>연 </strong><strong>2</strong><strong>회</strong> <strong>발행인</strong>에 관한 사항, <strong>회계감사인</strong>의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p> <p> </p> <p>- [전문종목] <strong>기업은 공시의무 부담 없음</strong> (단,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벤처확인기업 공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p> </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fff3f3; border-bottom:0px solid #000000; border-left:none; border-right:0px dotted #000000;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314px; vertical-align:middle; width:106px"> <p>세부</p> <p>운영기준</p> <p>마련</p> </td>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000000; border-left:0px dotted #000000; border-right:none; border-top:0px dotted #000000; height:314px; vertical-align:middle; width:484px"> <p>-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는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strong>금감원 심사 및 금융위 승인</strong> 필요(➀~➂은 일반종목에만 해당)</p> <p> </p> <p>➀ 기업의 자본건전성·영업실적·감사의견 등을 고려한 <strong>거래대상 지정 및 해제 기준</strong></p> <p> </p> <p>➁ <strong>정기</strong><strong>·</strong><strong>수시</strong><strong>·</strong><strong>조회공시</strong>의 기준 및 절차, 기업의 <strong>공시책임자 지정</strong>방법, <strong>불성실공시기업</strong> 지정 등에 관한 사항</p> <p> </p> <p>➂ <strong>일반투자자 거래한도</strong>에 관한 사항</p> <p> </p> <p>➃ <strong>매매체결 및 결제방법</strong>에 관한 사항</p> <p> </p> <p>➄ <strong>불공정거래</strong>의 예방, 감시, 사후조치 관련 사항</p> <p> </p> <p>➅ <strong>거래정보</strong>의 기록·유지·보고, <strong>분쟁처리</strong>에 관한 사항 등</p> </td> </tr> </tbody> </table> <p> </p> <p> </p> <p><strong>➂ </strong><strong>발행</strong><strong>-</strong><strong>유통 분리 원칙</strong></p> <p> </p> <p> </p> <p>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strong>이해관계가 있는 증권</strong>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플랫폼에서 <strong>중개</strong>하는 것은 금지된다.</p> <p> </p> <p>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p> <p> </p> <p>장외거래중개업자 <strong>본인 또는 특</strong><strong>수관계인</strong>*이 <strong>“</strong><strong>발행한 증권</strong><strong>”</strong>은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strong>조건</strong>**<strong>을 충족</strong>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strong>“</strong><strong>인수</strong><strong>·</strong><strong>주선한 증권</strong><strong>”</strong>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strong>6</strong><strong>개월 경</strong><strong>과</strong>한 경우 중개가 허용된다.</p> <p> </p> <p> </p> <p> </p> <p>*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본인·계열회사의 임원 등(자본시장법 시행령 §2 4)</p> <p> </p> <p> </p> <p>** ➀<strong>금감원장</strong>에게 해당 주식의 중개에 대한 <strong>사전승인</strong>을 받을 것</p> <p><br /> ➁해당 주식의 <strong>발행인</strong>과 <strong>특수관계인</strong>은 <strong>거래 금지</strong></p> <p><br /> ➂<strong>발행인 직원</strong>은 <strong>월 </strong><strong>1</strong><strong>회</strong>에 한해 <strong>지정증권사</strong>를 통한 거래(매수or매도)만 허용</p> <p><br /> ➃장외거래중개업자는 <strong>분기별</strong>로 해당 주권의 거래·공시정보, 이해상충·불공정거래 관련 관리내용 등을 <strong>금감원에 보고</strong></p> <p><br /> ➄발행인이 거래지원 이후 <strong>신주발행시 보호예수</strong>(1년 이상) 의무화</p> <p> </p> <p> </p> <p> </p> <p><strong>➃ </strong><strong>불건전 영업행위</strong></p> <p> </p> <p> </p> <p>투자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해 장외거래중개업자의 <strong>불건전 </strong><strong>영업행위를 규정</strong>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strong>과태료</strong>(1억원 이하) 및 <strong>기관</strong><strong>·</strong><strong>임직원 제재 사유</strong>가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 대비 투자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에서 <strong>과잉매매</strong>를 유도하여 <strong>투자자 </strong><strong>피해</strong>를 야기할 수 있는 <strong>신용공여</strong><strong>, </strong><strong>공매도</strong><strong>, </strong><strong>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strong><strong>권</strong><strong>유</strong> 등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포함된다. 또한 <strong>거래대상 지정</strong><strong>·</strong><strong>해제</strong> 관련 <strong>차별</strong>, <strong>특정 증권</strong>에 대한 <strong>조사분석 자료 제공</strong>, <strong>투자자게시판의 차별적 운영</strong> 등 종목간 <strong>부당한 차별</strong>을 금지한다.</p> <p><strong> </strong></p> <p> </p> <p> </p> <p> </p> <p><strong>➄ </strong><strong>매출공시 특례 부여</strong></p> <p> </p> <p> </p> <p>다자간 장외거래 구조에서 매도주문은 법상 “매출”의 정의에 해당되어 <strong>매도주문시</strong><strong>마다 </strong><strong>발행인의 증권신고서 공시의무</strong>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소액투자자가 유통플랫폼에서 매도하는 경우 <strong>매출 </strong><strong>공시를 면제</strong>해주는 특례(K-OTC도 관련 특례 부여중)가 필요하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에도 매출공시 <strong>특례를 부여</strong>하고 <strong>소</strong><strong>액투자자의 범위</strong>도 기존 “지분율 1%이내 투자자”에서 <strong>“5%</strong><strong>이내</strong><strong>”</strong>로 완화한다.</p> <p><strong>[</strong><strong>조각투자</strong><strong>(</strong><strong>신탁 수익증권</strong><strong>) </strong><strong>유통플랫폼</strong><strong>]</strong></p> <p> </p> <p>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strong>조각투자</strong>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strong>4</strong><strong>개</strong> <strong>사업자</strong>가 서비스를 운영 중(2개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이다. 지난 2월 신탁 수익증권의 “<strong>발행 관련 투자중개업</strong>(발행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strong>유통 관련 투자중개업</strong>(유통플랫폼)”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strong>조각투</strong><strong>자의 환금성 및 투자</strong><strong>매력도</strong>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유통플랫폼]</p> <p> </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b92c0ef9-de40-459a-a5fd-770ad59cef43/download.do" style="height:153px; width:561px" /></p> <p> </p> <p> </p> <p> </p> <p> </p> <p> </p> <p><strong>➀ </strong><strong>기본구조</strong></p> <p> </p> <p>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역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마찬가지로 <strong>별도</strong> <strong>투자중개업 인가단위를 신설</strong>한다. 투자대상 증권만 다를 뿐 IT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운영하고, 투자자보호 및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strong>인가요건</strong><strong>, </strong><strong>업무기준</strong><strong>, </strong><strong>불건전 영업행위</strong><strong>, </strong><strong>매출공시 특례</strong> 등은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예정이다.</p> <p> </p> <p> </p> <p><strong>➁ </strong><strong>공시</strong></p> <p> </p> <p>한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발행 기업의 재무·비재무 정보가 중요하지만 조각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자 신탁재산인 <strong>기초자산에 대한 정보</strong>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신탁업자(발행인)가 <strong>분기별 신탁재산 관련 정보</strong>를 공시하도록 한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strong>현황</strong>, <strong>운용경과</strong> 및 <strong>손익</strong>에 관한 사항, 신탁 관련 <strong>수수료</strong> 및 <strong>보수</strong>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보고서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한다.</p> <p> </p> <p> </p> <p><strong>➂ </strong><strong>발행</strong><strong>-</strong><strong>유통 분리 원칙</strong></p> <p> </p> <p>장외거래중개업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당해 <strong>수익증권</strong>의 <strong>발행</strong><strong>·</strong><strong>인수</strong><strong>·</strong><strong>주선인</strong>이거나 <strong>해당 신탁의 위탁자</strong>인 경우 <strong>중개를 금지</strong>한다. <strong>인수</strong><strong>·</strong><strong>주선</strong>을 수행하는 조각투자 발행플랫폼이 실질적으로 <strong>발행인</strong>에 준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해상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투자자에게 <strong>익숙하지 않은 신종증권</strong>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p> <p> </p> <p> </p> <p><strong>[ </strong><strong>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strong><strong>]</strong></p> <p> </p> <p>’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strong>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strong>”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투자자가 <strong>고가 우량주</strong>를 <strong>소액</strong>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strong>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strong>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p> <p> </p> <p>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strong>8</strong><strong>개 증권사</strong>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strong>‘25</strong><strong>년 </strong><strong>1</strong><strong>분기말</strong> 기준 <strong>누적 이용자 수</strong>는 <strong>약 </strong><strong>17.1</strong><strong>만명</strong>, <strong>누적 매수주문 체결</strong><strong>금액</strong>은 <strong>약 </strong><strong>1,228</strong><strong>억원</strong>, <strong>신탁잔량은 </strong><strong>78.3</strong><strong>억원</strong>이다. 신탁잔고 상위 종목은 <strong>1</strong><strong>위</strong> <strong>삼성바이오로직스</strong>, 2위 엘지에너지솔루션, 3위 삼성전자 등으로 당초 샌드박스를 통해 달성하려고 한 효과에 부합하게 주로 <strong>고가 우량주</strong>가 대상이 되고 있다.</p> <p> </p> <p>동 서비스는 <strong>개인투자자</strong>가 증권사에 <strong>소수단위로 매매</strong>주문을 내면, <strong>증권사</strong>가 부족한 소수단위를 자기분으로 채워 <strong>온주</strong>로 만들어 주식을 <strong>매수</strong>한다. 그리고 이 온주를 <strong>예탁결제원에 신탁</strong>하면 예탁결제원은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strong>신탁 수익증권을 발행</strong>하고 증권사가 수익증권을 <strong>투자자에게 배분</strong>해주는 구조이다.</p> <p> </p> <p> </p> <p> </p> <p>[신탁제도를 이용한 소수단위 거래 업무구조]</p> <p> </p> <p> </p> <p> </p> <p><img alt="" src="https://sandbox.fintech.or.kr/api/image/aae401b2-7976-467c-95bb-bd674cc4f60e/download.do" style="height:175px; width:566px" /></p> <p> </p> <p> </p> <p> </p> <p> </p> <p>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strong>예탁결제원</strong>이 당해 신탁 업무를 <strong>신탁업 인가없이 수행</strong>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strong>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strong> 되도록 명문화한다.</p> <p> </p> <p> </p> <p><strong>[ </strong><strong>향후계획 </strong><strong>]</strong></p> <p><strong> </strong></p> <p>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strong>6.17</strong><strong>일까지 입법예고</strong>한 뒤 <strong>9</strong><strong>월</strong><strong>30</strong><strong>일</strong>에 <strong>시행</strong>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p> <p><strong> </strong></p> <p>한편,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마찬가지로 “<strong>해외주식 소수단위 </strong><strong>거래</strong><strong>지원 서비스</strong>”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21.11월)되고 있는데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strong>제도화</strong>를 위해 <strong>자본시장법 개정</strong>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관련 <strong>자본시장법 개정안</strong>*이 <strong>계류 </strong>중인만큼 정부는 국회 <strong>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strong>할 예정이다.</p> <p> </p> <p>*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시 예탁결제원의 “증권사분 - 투자자분 구분예탁” 원칙의(자본시장법§309) 예외를 인정 → “투자자분 0.8주 + 증권사분 0.2주”로 구성된 외화증권을 예탁하는 경우 구분예탁이 불가능하기 때문</p> <p> </p> <p>※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방안</p>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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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 등 혁신금융서비스 28건 신규 지정 의결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200px"> <tbody> <tr> <td> <p> </p> <h2> </h2> <h3><strong> 소상공인 사업 기반 투자계약증권 유통플랫폼</strong> 등 혁신금융서비스 <strong>28</strong><strong>건 </strong>신규 지정 의결</h3> <p> </p> <p> </p> </td> </tr> <tr> <td> <p> </p> <p> </p> <p>-‘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 거래 플랫폼’ 및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신규 지정 28건</p> <p> </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strong>금융위원회</strong>(위원장 김병환)는 <strong>5</strong><strong>월 </strong><strong>2</strong><strong>일 정례회의</strong>를 통해 <strong>28</strong><strong>건</strong>의 <strong>혁신금융서비스</strong>를 <strong>신규</strong>로 <strong>지정</strong>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strong>총 </strong><strong>673</strong><strong>건</strong>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p> <p> </p> <p> </p> <p>혁신금융서비스 <strong>의결 결과</strong>는 <strong>다음과 같다</strong><strong>.</strong>(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 </p> <p> </p> <p>금융위는 한국ST거래의 ‘<strong>소상공인</strong>(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strong>투자계약</strong><strong>증</strong><strong>권</strong>의 <strong>유통</strong>을 위한 <strong>장외거래 플랫폼</strong>’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당해 투자계약증권이 증권신고서 수리 등을 거쳐 <strong>자본시장법상 적합하게 </strong><strong>발행된다면</strong>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strong>유통성이 크게 제고</strong>될 수 있다. 이를 통해 <strong>소상공인</strong> <strong>자금조달 수단의 다변화</strong>*, <strong>개인투자자</strong> <strong>투자 저변의 확대</strong>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p> <p><strong> </strong></p> <p> </p> <p>* 원금상환·이자부담이 있는 “대출” →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p> <p> </p> <p> </p> <p>또한, 토스증권 등 12개 금융회사의 <strong>‘</strong><strong>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strong><strong>서</strong><strong>비스</strong><strong>(SaaS)</strong><strong>의 내부망 이용</strong><strong>’</strong>을 혁신금융서비스로 <strong>신규 지정</strong>하여 <strong>내부 임직원</strong>이 <strong>MS(Microsoft)</strong><strong>사</strong>의 <strong>M365 </strong>및 <strong>생성형</strong> <strong>AI </strong><strong>어시스턴트</strong><strong>(Copilot)</strong>와 <strong>보안</strong><strong>, </strong><strong>업무협업</strong><strong>, </strong><strong>분석</strong><strong>·</strong><strong>자동화 솔루션을</strong> 활용하여 <strong>업무 효율성을 제고</strong>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p> <p> </p> <p> </p> <p><strong>< </strong><strong>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strong><strong>></strong></p> <p><strong> </strong></p> <p><strong> </strong></p> <p> </p> <table border="1" cellspacing="0" style="border-collapse:collapse; width:1000px">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eec9c9; border-bottom:0px solid black; border-left:none black; border-right:0px solid black; border-top:0px solid black; height:28px; vertical-align:middle; width:110px"> <p><strong>구 분</strong></p> </td> <td style="background-color:#eec9c9; border-color:black; border-style:solid; border-width:0px; height:28px; vertical-align:middle; width:225px"> <p><strong>업체명</strong></p> </td> <td style="background-color:#eec9c9; border-bottom:0px solid black; border-left:0px solid black; border-right:none black; border-top:0px solid black; height:28px; vertical-align:middle; width:300px"> <p><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rong></p> </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dfe6f7; border-bottom:0px solid black; border-left:none black; border-right:0px solid black; border-top:0px solid black; height:257px; vertical-align:middle; width:110px"> <p><strong>신규지정</strong></p> <p><strong>(28</strong><strong>건</strong><strong>)</strong></p> </td> <td style="border-color:black; border-style:solid; border-width:0px; height:77px; vertical-align:middle; width:225px"> <p> </p> <p> </p> <p> </p> <p> </p> <p>한국ST거래</p> <p>(공동신청사: LS증권) </p> <p> </p> <p> </p> <p> </p> <p> </p> <p> </p> </td>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black; border-left:0px solid black; border-right:none black; border-top:0px solid black; height:77px; vertical-align:middle; width:300px"> <p><strong>소상공인</strong><strong>(</strong><strong>백년가게</strong><strong>)</strong><strong>의 사업에 기반한 </strong><strong>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 </strong></p> </td> </tr> <tr> <td style="border-color:black; border-style:solid; border-width:0px; height:180px; vertical-align:middle; width:225px"> <p>토스증권 등 12개사(27건)</p> <p> </p> <p>*KB국민카드(3건), KB라이프생명보험(3건), KB증권(3건), 교보생명(3건), 미쓰이스미토모은행서울지점,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4건), 상상인증권(2건), 신한금융지주(3건), 에이피더핀, 토스증권,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2건), 한국투자증권</p> <p> </p> <p> </p> </td> <td style="border-bottom:0px solid black; border-left:0px solid black; border-right:none black; border-top:0px solid black; height:180px; vertical-align:middle; width:300px"> <p><strong>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trong><strong>*</strong> <strong>(SaaS)</strong><strong>의 내부망 이용</strong></p> <p><strong> </strong></p> <p>* MS사의 M365(Copilot), 보안, 업무협업, 분석·자동화 솔루션</p> </td> </tr> </tbody> </table> <p> </p> <p> </p>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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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
<p> </p> <p> </p>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000px"> <tbody> <tr> <td> <h2> </h2> <h2><strong> ‘25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strong></h2> <p> </p> <h2><strong> 지정 신청서 199건 접수</strong></h2> <p> </p> <p> </p> </td> </tr> <tr> <td> <p> </p> <h3> - 1분기 정기신청 기간(3월 17일 ~ 3월 28일) 동안 총 199건의 신청서를 접수</h3> <h3> </h3> <h3> </h3> <h3>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전 면밀한 검토와 소통을 위한 컨설팅 제공중</h3> <p> </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strong> 금융위원회</strong>(위원장 김병환)는<strong> 3월 17일(월)부터 3월 28일(금)까지 ’25년 1분기</strong>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strong>정기신청</strong> 접수를 <strong>진행</strong>한 결과,<strong> 총 199건</strong>의 <strong>신규 신청서가 접수</strong>되었다고 밝혔다.</p> <p> </p> <p> </p> <p><strong> 신청기업 유형</strong>은 <strong>금융회사 174건</strong>(87.4%), <strong>핀테크사 15건</strong>(7.5%), <strong>빅테크사 6건</strong>(3.0%), <strong>기타 4건</strong>(2.0%) 등으로 나타났으며, </p> <p> </p> <p><strong>❷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strong>는 <strong>전자금융/보안</strong>(131건, 65.8%), <strong>보험(</strong>47건, 23.6%), <strong>자본시장</strong>(8건, 4.0%), <strong>여신전문</strong>(6건, 3.0%)<strong>순</strong>으로 많았으며,</p> <p> </p> <p>그 외 대출(2건, 1.0%), 은행・데이터・P2P(각각 1건씩, 각 0.5%) 등의 신청이 있었다.</p> <p> </p> <p> </p> <p> </p> <p> </p> <p>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h3> </h3> <h3> <strong> < 신청 기업 유형</strong>(단위: 건)<strong> ></strong></h3> <h3> </h3>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h3> <strong><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strong>(단위: 건) <strong>></strong></h3>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p> <p> <img alt="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금융회사(174), 핀테크사(15), 빅테크사(6), 기타(4)"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1475&fileTy=MEDIA&fileNo=1"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img alt="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전자금융/보안(131), 보험(47), 자본시장(8),여신전문(6),대출(2), 은행(1), 데이터(1), P2P(1), 기타(2)" src="https://www.fsc.go.kr/comm/getImage?srvcId=MEDIA&upperNo=1476&fileTy=MEDIA&fileNo=1"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이번에는 <strong>금융당국</strong>의<strong> 주도</strong>로 추진하는<strong> 기획형 샌드박스*</strong>의 신청이 두드러졌는데, <strong>전자금융/보안 분야</strong>의 “<strong>내부망</strong>에서<strong> SaaS</strong>(Software–as-a-Service) 및 <strong>생성형 AI 이용</strong>을 위한 <strong>망분리 </strong>규제 특례(125건)” 신청과 <strong>보험 분야</strong>의 “<strong>금융기관 보험대리점</strong>의 <strong>판매비중</strong> 규제 특례(43건)” 신청이 이에 해당된다.</p> <p> </p> <p> </p> <p>*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실증하기 위한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strong>정부</strong>가 <strong>주도</strong>하는 하향식(Top-down) <strong>샌드박스 모델</strong>로, 기존의 샌드박스(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가 상향식(Bottom-up)인 것과 대비 </p> <p> </p> <p> </p> <p> “<strong>내부망</strong>에서의 <strong>SaaS</strong>(Software-as-a-Service) 및 <strong>생성형 AI </strong>이용” 서비스의 경우, <strong>금융권 망분리 규제</strong>의 <strong>단계적 개선</strong>을 위해 <strong>기획</strong>되었다. 망분리 규제로 인한 <strong>애로</strong>를 <strong>샌드박스</strong>를 통해 <strong>즉시 해소</strong>하고, 이러한 <strong>운영 경험</strong> 등을 토대로<strong> 제도 개선</strong> 등을<strong> 검토</strong>할 예정이다.</p> <p> </p> <p> </p> <p> “<strong>금융기관 보험대리점</strong>의 <strong>판매비중</strong> 규제 특례” 서비스는 「<strong>보험개혁회의 </strong> (제 6차, ’25.1월)」<strong>발표</strong>를 <strong>기반</strong>으로 <strong>기획</strong>되었다. 현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서<strong> 보험상품 판매시 특정사의 비중</strong>이 <strong>25%를 넘지 못하는데</strong>, 샌드박스를 통해 <strong>판매비중</strong>을 <strong>완화</strong>하여 그 <strong>효과</strong>를 <strong>테스트</strong>하고 <strong>제도화 등</strong>을 <strong>검토</strong>할 예정이다.</p> <p> </p> <p> </p> <p> 한편, <strong>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rong>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strong> 법상 규정</strong>된 <strong>요건 9가지*</strong>를<strong> 모두 충족</strong>시켜야 한다. <strong>한국핀테크지원센터</strong>는 신청인들의 사전 검토와 소통을 돕고자 <strong>신청서</strong>의 <strong>준비 정도</strong>에 따른 <strong>3단계 컨설팅**</strong>을 <strong>제공 중</strong>이다. 컨설팅은 <strong>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trong>를 통해 <strong>신청</strong>할 수 있으며, <strong>무료</strong>로 제공된다.</p> <p> </p> <p> </p> <p> </p> <p>* ➊서비스의 지역, ➋서비스의 혁신성, ➌소비자의 편익, ➍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p> <p><br /> ➎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➏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➐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➑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➒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p> <p> </p> <p> </p> <p>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colspan="2" style="vertical-align:middle"> <h2> </h2> <h2><strong> </strong> < ** 혁신금융서비스 3단계 컨설팅 ></h2> <p> </p> </td> </tr> <tr> <td colspan="4"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1200px"> <p> </p> <p> </p> <p> ➀<strong> (신청서 작성 이전) </strong>포괄적 상담 제공</p> <p> </p> <p> </p> <p> ➁ <strong>(신청서 작성 이후, 형식적 요건 점검)</strong>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 관련 검토의견 제공</p> <p> </p> <p> </p> <p> ➂ <strong>(신청서 작성 이후, 실질적 요건 점검) </strong>기업별 전문가지원단 매칭 ➝ 분야별(기술, 회계, 법률, 데이터 등) 종합컨설팅(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기준 관련) 제공 </p> <p> ※ ➂은 <strong>중소 핀테크</strong>만 가능</p> <p> </p> <p> </p> </td> </tr> <tr> <td colspan="4"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width:1200px"> <p> </p> <p> 【신청방법】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p>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trong>25년 2분기 정기신청</strong>은 5월 중 공고하여, <strong>6월 2주간</strong>(’25.6.16.(월)~6.25.(금), 잠정)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p> <p> </p> <p> </p>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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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
<table border="1" cellpadding="1" cellspacing="1" style="width:1500px"> <tbody> <tr> <td> <p> </p> <p> </p> <h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 등 혁신금융서비스 96건 신규 지정 의결</h2> <h2> </h2> <p> </p> </td> </tr> <tr> <td> <p> </p> <p> </p> <h3>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방카슈랑스)’,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신규 지정 96건</h3> <h3> </h3> <h3> -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 지정 건 관련 ‘데이터의 활용범위 확대’ 변경 신청 수용 의결 </h3> <p> </p> <p> </p> </td> </tr> </tbody> </table> <p> </p> <p> </p> <p><strong> 금융위원회</strong>(위원장 김병환)는 <strong>4월 16일 정례회의</strong>를 통해 <strong>96건</strong>의 <strong>혁신금융서비스</strong>를 <strong>신규</strong>로 <strong>지정</strong>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strong>총 645건</strong>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strong>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strong>중 <strong>지정내용 변경 신청</strong>(1건)을 수용하였다.</p> <p> </p> <p> </p> <p> 혁신금융서비스<strong> 의결 결과</strong>는 <strong>다음과 같다</strong>.(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p> <p> </p> <p> </p> <p> 금융위는 국민은행 등 43개사의 ‘<strong>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개선</strong>’을 혁신금융서비스로 <strong>신규 지정</strong>하였다. 이에 따라, <strong>금융기관보험대리점</strong>이 <strong>보다 활성화</strong>되고 <strong>소비자 선택권</strong>이 <strong>강화</strong>될 것으로 <strong>기대</strong>된다. 또한, <strong>정책성보험 활성화</strong>를 위하여 <strong>풍수해보험</strong>에 대한 모집실적을 <strong>판매비중 산정</strong>시 <strong>제외</strong>한다.</p> <p> </p> <p> </p> <p>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판매하는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 비중을 전체의 25% 이하로 제한 등</p> <p> </p> <p> </p> <p> 또한,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의 <strong>‘펀드 상품 비교·추천서비스’</strong>를 혁신금융서비스로 <strong>신규 지정</strong>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strong>다양한 데이터를 활용</strong>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strong>여러 금융회사</strong>의 <strong>펀드 상품</strong>을 <strong>비교·추천</strong>하는 서비스를 <strong>제공</strong>할 수 있게 되었다.</p> <p> </p> <p> </p> <p> </p> <p> 더불어, <strong>신한저축은행 신용대출</strong>을 <strong>신한은행 신용대출</strong>로 <strong>대환</strong>하는 <strong>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신한은행-신한저축은행)</strong>와, 이나인페이 및 신한은행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strong>다국어 지원</strong>을 통해 <strong>제휴계좌개설을 중개</strong>하는 서비스, 국민은행 및 SSG닷컴의 <strong>쇼핑몰</strong>과 <strong>은행의 제휴계좌서비스,</strong> 하나은행 등 4개사의 <strong>공모펀드</strong>를 거래소에 <strong>상장</strong>하여 <strong>주식</strong>처럼 <strong>매매</strong>하는 서비스 등 <strong>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진</strong> 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strong>신규 지정</strong>하였다.</p> <p> </p> <p> </p> <p> </p> <p> 이 외에도 엔에이치투자증권<strong> 등 22개 금융회사</strong>의 ‘<strong>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strong>’을 <strong>혁신금융서비스</strong>로<strong> 신규 지정</strong>하여 <strong>고객 </strong>및 <strong>내부 임직원들</strong>이 <strong>생성형 AI 및 SaaS</strong>를 활용한 <strong>다양한 서비스</strong>를 <strong>제공</strong>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p> <p> </p> <p> </p> <p> </p> <p>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strong>‘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컨텐츠 서비스’ </strong>제공 과정에서 고객<strong> 의사결정의 적시성 제고 </strong>등을 위해 <strong>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strong>하는 <strong>변경</strong>을 승인하였다.</p> <p> </p> <p> </p> <p> </p> <p> </p> <p> </p> <h2>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h2> <p> </p> <p>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strong> 구 분</strong></p>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strong> </strong></p> <p><strong> 업체명</strong></p> <p> </p>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strong> 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rong></p> </td> </tr> <tr> <td rowspan="7"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p><strong>신규지정</strong></p> <p><strong>(96건)</strong></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국민은행 등 43개사*(43건)</p> <p> </p> <p> *(은행)14개사,(금투)3개사, (단위조합)26개사</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개선</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비바리퍼블리카 등 5개사*(5건)</p> <p> </p> <p> *비바리퍼블리카,네이버파이낸셜, 알파브릿지, 에이피더핀, 패스트포워드</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펀드상품 비교·추천 서비스</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신한은행 및 신한저축은행(1건)</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신한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신한은행 및 이나인페이(1건)</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이나인페이 SOL글로벌</strong></p> <p><strong> 통장 & 체크카드 서비스</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국민은행 및 에스에스지닷컴(1건)</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strong> 쇼핑플랫폼 이용 고객 대상 패키지형 금융상품·서비스 제공('쓱KB은행')</strong></p> <p> </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하나은행 등 4개사(4건)</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NH투자증권 등 4개사(5건)</p> <p> </p> <p> </p> <p> *엔에이치투자증권(2건), 토스증권, 교보증권, 아이엠뱅크</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strong></p> </td> </tr> </tbody> </table> <p> </p> <p> </p> <p> </p>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strong> 구 분</strong></p>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 </p> <p><strong> 업체명</strong></p> <p> </p> </td> <td style="background-color:lightpink; vertical-align:middle"> <p><strong> 혁신금융서비스 지정</strong></p> </td> </tr> <tr> <td rowspan="3"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p><strong>신규지정</strong></p> <p><strong>(96건)</strong></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신한은행 등 11개사(16건)</p> <p> </p> <p> *신한은행,에스씨아이평가정보, 디비금융투자,라이나생명(2건),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아이엠캐피탈,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디비생명보험,하나은행(5건), 제이비우리캐피탈, 메트라이프생명보험</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노무라금융투자 등 8개사(19건)</p> <p> </p> <p> *노무라금융투자,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한국씨티은행(4건), 쿠팡페이(5건),쿠팡파이낸셜(5건), 나이스디앤비,엔에이치투자증권, 토스증권</p> <p> </p>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SaaS)의</strong></p> <p><strong> 내부망 이용</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경남은행(1건)</p> <p> </p> </td> </tr> <tr> <td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lightblue; vertical-align:middle"> <p><strong>지정내용변경</strong></p> <p><strong>수용(1건)</strong></p> </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middle"> <p> </p> <p> 삼성증권(1건)</p> <p> </p> </td>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strong></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middle"> <p><strong> (내용)사용데이터 범위 변경</strong></p> </td> </tr> </tbody> </table>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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