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경남은행 |
|---|---|
| 대표자명 | 김태한 |
| 설립일자 | 2014.05.02 |
| 종사자수 | 2,254 명 |
| 자본금 | 443,104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
| 서비스 적용 기술 | 블록체인 |
| 소재지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
| 홈페이지 주소 | www.knbank.co.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토큰화된 지급수단으로서 예금 토큰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 CBDC시스템 내 발행하고, 예금 토큰을 통해 이용자가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 특히, 분산원장의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하여 예금 토큰에 디지털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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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내용 |
-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2·3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3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①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 준수 ②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부보금융회사 관련 규정을 준수 ③은행 간 CBDC 거래에서의 장애 등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예금 토큰 사용 및 예금으로의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마련 ④테스트기간 종료 후 거래기록 보존·파기 방안 마련 ⑤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이용자 간 반대 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약관 등에 명시 ⑥전자지갑 개설 시 개인(신용)정보 및 거래 정보의 제공에 준하는 별도 동의를 징구 ⑦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 방안 마련 ⑧서비스 개시전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 ⑨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결과 제출 ⑩개인 및 법인의 예금토큰 보유한도 및 송금한도 제한 ⑪송금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방안을 상세히 마련 ⑫예금토큰 이용규모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⑬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
| 지정일 | 2026.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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