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혁신금융서비스
경남은행
www.knbank.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경남은행
대표자명 김태한
설립일자 2014.05.02
종사자수 2,254 명
자본금 443,104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블록체인
소재지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42(석전동)
홈페이지 주소 www.knbank.co.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토큰화된 지급수단으로서 예금 토큰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 CBDC시스템 내 발행하고, 예금 토큰을 통해 이용자가 CBDC 활용성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에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 서비스 등을 제공. 특히, 분산원장의 프로그래밍 기능에 기반하여 예금 토큰에 디지털바우처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 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제2항 및 제39조의 2·3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23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정보처리위탁규정 제4조
주요 부가조건 내용 ①은행법령상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 준수
②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부보금융회사 관련 규정을 준수
③은행 간 CBDC 거래에서의 장애 등 발생 시에도 이용자의 예금 토큰 사용 및 예금으로의 전환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대책을 마련
④테스트기간 종료 후 거래기록 보존·파기 방안 마련
⑤물품·서비스의 환불 등에 요구되는 사용처-이용자 간 반대 거래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약관 등에 명시
⑥전자지갑 개설 시 개인(신용)정보 및 거래 정보의 제공에 준하는 별도 동의를 징구
⑦개인(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 방안 마련
⑧서비스 개시전 시스템 등 서비스 운영능력을 점검
⑨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및 결과 제출
⑩개인 및 법인의 예금토큰 보유한도 및 송금한도 제한
⑪송금사고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험 관리방안을 상세히 마련
⑫예금토큰 이용규모 관련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⑬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지정일 2026.07.15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