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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KB국민카드
www.kbcard.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KB국민카드
대표자명 이동철
설립일자 2011.03.02
종사자수 1,594 명
자본금 460,000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기타
사업 형태 B2C, B2B, B2G
서비스 분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 적용 기술 빅데이터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내수동)
홈페이지 주소 www.kbcard.co.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가맹점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및 사업성 평가를 통한 개인사업자 종합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50조제2항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카드사가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주요 부가조건 내용 ㅇ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모형 개발 완료 시까지 모형 개발 등 서비스 개발 추진현황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신용정보법」상 제6조제1항, 제20조, 제22조의2, 제31조, 제38조의2등 신용조회 회사가 준수해야할「신용정보법」상 의무를 준수
ㅇ개인사업자 신용평가시 금융위원회가 정한 행위규칙주)을 준수해야하고 「신용정보법」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허가대상기관에 카드사가 포함될 경우, 제반 요건을 충족하여 개인사업자 신용 평가업 허가 신청
주) - 가맹점 등 상거래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에 대한 차별 금지
-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 등
ㅇ신용카드업 등과 신용평가업을 겸업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관리가 어렵거나, 이해상충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수행 방식 및 절차 등 보완
지정일 2019.11.06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신용판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공동 수익 모델 발굴 가능 중소/벤처기업 육성), 시설대여업(리스금융), 기타(보험대리, 여행, 쇼핑몰 등 생활서비스 제공)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1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