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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금융결제원
http://www.kftc.or.kr/kftc/pr/EgovPrCiInfo.do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금융결제원
대표자명 김학수
설립일자 1986.06.02
종사자수 641 명
자본금 407,128 백만원
기업 분류(1) 기타/공기업
기업 분류(2) 기타
금융 영역 기타
사업 형태 B2C, B2B, B2G
서비스 분야 송금/결제
서비스 적용 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생체인증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홈페이지 주소 http://www.kftc.or.kr/kftc/pr/EgovPrCiInfo.do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1577-5500
회사 이메일 kftc@kftc.or.kr
담당자명(직함) 유재성(과장)
담당자 번호 02-531-1673
담당자 이메일 jsryu21@kftc.or.kr

기업소개

금융결제원은 자금결제와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금융회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급결제전문기관입니다.
5대 국가기간전산망의 하나인 금융전산망 구축을 위하여 1986년 6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이래 금융분야 핵심인프라인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 지로 등의 지급결제시스템과 클라우드인증, 분산ID인증,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등의 금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결제 및 정보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오픈뱅킹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데이터 분석·결합·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금융결제원은 지급결제시스템과 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금융회사는 물론 고객 상호간 자금결제 및 정보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전자금융업무 :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한 금융공동망을 기반으로 자금결제 및 정보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오픈뱅킹플랫폼 등)
ㅇ 금융정보업무 : 금융회사가 정보, 고객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금융공동망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업무(인증, OTP, 정보중계, 계좌통합관리 등)
ㅇ 어음교환업무 : 금융회사들이 당일 수납한 어음 중 지급지가 타 금융회사인 어음을 전자방식으로 교환하고 자금을 결제하는 업무(어음교환, 전자어음 발행 및 등록 관리,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관리 등)
ㅇ 지로업무 : 지금인과 수취인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대금결제를 현금이나 수표 대신에 금융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장표지로, 전자지로, 인터넷지로 등)

기업연혁

기업연혁
2019 12. 01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비스 실시
2018 12. 01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 실시
계좌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비스(제로페이 플랫폼) 실시
09. 01 모바일 웹브라우저 지원 바이오인증서비스 실시
08. 01 클라우드 공인인증 서비스 실시
2017 07. 01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2016 12. 01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실시
08. 01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서비스 실시
2015 12. 01 자동이체(납부) 조회 · 해지서비스 실시
2014 12. 01 국가간 송금서비스 실시
08. 01 금융회사 신분증 진위확인정보 중계서비스 실시
2013 12. 01 기업 회계감사자료 발급 중계서비스 실시
전자수입인지 통합관리서비스 실시
10. 01 전자지급보증서 발급·조회서비스 실시
10. 01 국내 외화자금이체서비스 실시
2010 12. 01 국가간 ATM서비스 실시
2001 04. 01 전자금융공동망 가동
1997 06. 01 지방은행공동망 가동
1996 05. 01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가동
03. 01 카드VAN서비스 실시
1994 04. 01 납부자자동이체서비스 실시
1989 12. 01 타행환공동망 가동
04. 01 ARS공동망 가동
1988 06. 30 CD공동망 가동
1986 06. 01 금융결제원 설립(전국어음교환관리소 및 은행지로관리소 통합)

제휴기관

한국은행, 은행법상 은행,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금투사 등),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빅데이터 기반의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ㅇ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융의심·사기정보를 통합한 금융의심거래 분석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회사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융의심계좌에 대해 금융공동망 구간의 거래실적 및 자금흐름을 추적하여 정보를 제공
-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이 분석한 금융의심계좌 정보 및 금융감독원 등 공개된 사기계좌 정보를 통합하여 표본 DB를 구축하고 금융회사들이 의심계좌 여부 등을 조회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항」
-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부가조건 내용 ㅇ금융회사에 제공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등*의 범위 제한
* 금융회사명(지점명 포함),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금융사기 의심사유 및 관련 금융거래정보(금융의심거래분석을 위해 필요 최소한 정보로 한정)
ㅇ금융거래정보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금융 사기정보의 유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단계를 구분하여 실시
ㅇ각종 보호방안(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소비자 보호, 위험관리 등)과 구축 시스템의 보안성 검토 결과를 금융위 앞 제출
ㅇ금융회사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사기정보에 대한 활용 및 조치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제출
지정일 2019.11.20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