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루센트블록 |
|---|---|
| 대표자명 | 허세영 |
| 설립일자 | 2018.11.21 |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 금융 영역 | 기타 |
| 사업 형태 | B2C, B2B |
| 서비스 분야 |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
| 소재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동 323호 |
| 홈페이지 주소 | https://lucentblock.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일반 개인투자자 또한 부동산을 주식처럼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 유동화 및 거래 서비스 제공 |
| 규제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조 플랫폼사업자의 투자중개업은 공모의 주선 및 매출의 중개에 한하고, 신탁업은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수익증권발행신탁(관리처분신탁) 계약 체결의 권위에 한함 - 「자본시장법」 제 110조제1항 전업신탁회사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함 - 「자본시장법」 제 119조 및 제373조 플랫폼사업자가 개설한 플랫폼에 시장개설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를 면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플랫폼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구분관리 의무 등을 통한 특례를 허용함 |
| 지정일 | 2021.04.14 |
당사의 주요 서비스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본 서비스는 금융규제의 샌드박스의 적용으로 인해 다분할 수익증권의 전자등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록 방식을 병행하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 수조를 지니게 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마치 주식처럼 부동산 수익증권의 공모 청약 및 이후 2차 거래를 통해 투자상품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세 실시간 호가에 기반한 매수, 매도 체결 및 이를 통한 투자금의 환금 및 이후 상장 부동산의 관리/청산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배분받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모두 취한 혁신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당사의 플랫폼과 제도권 금융사들과의 연계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분할된 수익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의 형태로 발행하며,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수익증권에 대한 고객계좌부 관리와 그와 미러링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록을 하게 됩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