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혁신금융서비스
루센트블록
https://lucentblock.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루센트블록
대표자명 허세영
설립일자 2018.11.21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핀테크사
금융 영역 기타
사업 형태 B2C, B2B
서비스 분야 기타
서비스 적용 기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소재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동 323호
홈페이지 주소 https://lucentblock.com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유통 플랫폼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일반 개인투자자 또한 부동산을 주식처럼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 유동화 및 거래 서비스 제공

규제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 11조
플랫폼사업자의 투자중개업은 공모의 주선 및 매출의 중개에 한하고, 신탁업은 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부동산 수익증권발행신탁(관리처분신탁) 계약 체결의 권위에 한함

- 「자본시장법」 제 110조제1항
전업신탁회사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함

- 「자본시장법」 제 119조 및 제373조
플랫폼사업자가 개설한 플랫폼에 시장개설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를 면제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 21조
플랫폼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구분관리 의무 등을 통한 특례를 허용함
지정일 2021.04.14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당사의 주요 서비스는 일반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상업용 건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입니다. 본 서비스는 금융규제의 샌드박스의 적용으로 인해 다분할 수익증권의 전자등록과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록 방식을 병행하며 이를 통해 완성도 높은 부동산 유동화 증권 거래 수조를 지니게 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본 거래 플랫폼을 통해 마치 주식처럼 부동산 수익증권의 공모 청약 및 이후 2차 거래를 통해 투자상품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세 실시간 호가에 기반한 매수, 매도 체결 및 이를 통한 투자금의 환금 및 이후 상장 부동산의 관리/청산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을 배당의 형태로 배분받게 됩니다.

본 서비스는 안전성과 접근성을 모두 취한 혁신 서비스의 구현을 위해 당사의 플랫폼과 제도권 금융사들과의 연계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업자]는 다분할된 수익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의 형태로 발행하며,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 수익증권에 대한 고객계좌부 관리와 그와 미러링된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록을 하게 됩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