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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펀드블록글로벌
http://funble.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펀드블록글로벌
대표자명 조찬식
설립일자 2019.07.19
종사자수 20 명
자본금 500 백만원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핀테크사
금융 영역 기타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기타
서비스 적용 기술 블록체인
소재지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홈페이지 주소 http://funble.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서비스 주요내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규제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일 2021.05.26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펀드블록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은 신탁사에서, 전자증권의 매매 관리는 계좌관리기관에서 그리고 수익증권의 공모 및 거래 중개는 펀드블록글로벌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 현금흐름은 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해 관리됨으로 안전한 매매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증권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데, 펀드블록도 서비스에 전자증권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용이합니다.
예탁원과 기존 증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제도와 혁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실증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