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펀드블록글로벌 |
|---|---|
| 대표자명 | 조찬식 |
| 설립일자 | 2019.07.19 |
| 종사자수 | 20 명 |
| 자본금 | 5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 금융 영역 | 기타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블록체인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4층 |
| 홈페이지 주소 | http://funble.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
| 서비스 주요내용 |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 |
| 규제특례 내용 |
자본시장법 제11조, 제110조, 제119조, 제37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ㅇ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①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만 가능하며, 신탁업자가 아닌 자의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수익증권의 ③공모주선·④매출중개, 거래소가 아닌 자의 ⑤시장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권의 매출시 발행인은 ➅매출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사업자는 ➆개인정보보호법상 투자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해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①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자에게는 ②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③공모주선, ④매출중개, ⑤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일 | 2021.05.26 |
펀드블록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은 신탁사에서, 전자증권의 매매 관리는 계좌관리기관에서 그리고 수익증권의 공모 및 거래 중개는 펀드블록글로벌이 담당하는 역할 분담 구조 구성되어있습니다.
또한 모든 현금흐름은 은행의 에스크로(escrow) 계좌를 통해 관리됨으로 안전한 매매보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자증권을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데, 펀드블록도 서비스에 전자증권을 적용했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용이합니다.
예탁원과 기존 증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제도와 혁신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실증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