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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자명 이명호
설립일자 1974.12.06
종사자수 774 명
자본금 55,000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 36, 37, 38, 39, 54, 63층
홈페이지 주소 http://www.ksd.or.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미국 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 증권사별 상이)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상 당원과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20개 증권사)

- 이를 통해 고가의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

규제특례 내용 - (대상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 및 同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 (특례내용) 소수단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자기분과 투자자분의 구분 예탁 및 계좌 구분개설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서비스 방법) 공동 지정 증권사(20개사)는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대상, 거래체결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제공방식을 운영경과보고서(초기)와 함께 제출

- (이용자 보호) 일반 해외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지정일 2021.11.12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 (발행시장지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주식, 채권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ㅇ (유통시장지원) 예탁기관으로서의 증권 보관, 결제, 권리행사 지원, 전자등록계좌부 관리, 장내시장 결제/장외시장 청산결제 서비스

ㅇ (자산운용지원) 펀드넷(펀드업무 지원 플랫폼) 운영,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서비스

ㅇ (증권파이낸싱) 증권대차거래 중개, Repo 거래⋅위험⋅권리관리서비스

ㅇ (글로벌서비스) 외화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 지원, 해외DR 원주관리, KDR발행 서비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미지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