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한국예탁결제원 |
|---|---|
| 대표자명 | 이명호 |
| 설립일자 | 1974.12.06 |
| 종사자수 | 774 명 |
| 자본금 | 55,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 36, 37, 38, 39, 54, 63층 |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sd.or.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미국 상장 주식 및 ETF를 소수단위(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 증권사별 상이)로 매매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
| 규제특례 내용 |
- (대상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3항 및 同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 (특례내용) 소수단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해외주식 매매중개 시 자기분과 투자자분의 구분 예탁 및 계좌 구분개설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서비스 방법) 공동 지정 증권사(20개사)는 세부적인 서비스 제공방식(대상, 거래체결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제공방식을 운영경과보고서(초기)와 함께 제출 - (이용자 보호) 일반 해외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 |
| 지정일 | 2021.11.12 |
ㅇ (발행시장지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주식, 채권 등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서비스
ㅇ (유통시장지원) 예탁기관으로서의 증권 보관, 결제, 권리행사 지원, 전자등록계좌부 관리, 장내시장 결제/장외시장 청산결제 서비스
ㅇ (자산운용지원) 펀드넷(펀드업무 지원 플랫폼) 운영, 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및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원 서비스
ㅇ (증권파이낸싱) 증권대차거래 중개, Repo 거래⋅위험⋅권리관리서비스
ㅇ (글로벌서비스) 외화증권 보관⋅결제⋅권리행사 지원, 해외DR 원주관리, KDR발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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