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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자명 이명호
설립일자 1974.12.06
종사자수 761 명
자본금 55,000 백만원
기업 분류(1) 대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 36, 37, 38, 39, 54, 63층
홈페이지 주소 http://www.ksd.or.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51-519-1500
담당자명(직함) 신성철(전자등록총괄팀장)
담당자 이메일 greentree@ksd.or.kr

기업소개

한국예탁결제원은 1974년에 설립된 종합증권서비스 기업으로, 전자등록 등을 통해 6천조원에 이르는 국민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과 연계한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자등록, 청산결제 서비스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투자자와 발행회사를 위해 권리의 수령⋅배분, 주주명부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 (증권발행시장 지원) 증권 등의 발행 및 등록, 명의개서대행 등
ㅇ (증권유통시장 지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청산·결제 등
ㅇ (자산운용시장 지원) 펀드의 설정·환매, 운용지시, 원장관리 등
ㅇ (증권파이낸싱 지원) 대차거래 중개, 담보관리 등
ㅇ (글로벌증권시장 지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국제증권발행 등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미지

기업연혁

기업연혁
2019 09. 01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8 12. 01 외화증권 대여서비스 개시
2017 06. 01 아⋅태 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사무국 업무 개시
2016 09. 01 전자등록기관 허가
08. 01 인도네시아 예탁결제회사 펀드시스템 수출
03. 01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서비스 개시
01. 01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서비스 개시
2015 12. 01 퇴직연금플랫폼 구축
01. 01 법인식별코드(LEI) 부여 업무 개시
2014 11. 01 본사 부산 이전
03. 01 금현물시장 보관결제업무 개시
2013 10. 01 주식기관결제 자본시장법상 청산업(CCP) 인가
07. 01 코넥스(KONEX)시장 결제 업무 개시
01. 01 전자단기사채업무 개시
2012 10. 01 사채관리업무 개시
2010 08. 01 전자투표관리업무 개시
2009 02. 01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사명 변경
2005 01. 01 증권예탁결제원으로 사명 변경
2004 04. 01 집합투자증권 예탁결제업무 개시
2003 10. 01 담보콜 거래관리업무 개시
2000 08. 01 일반사무관리업무 개시
1999 11. 01 Repo 관리업무 개시
1996 09. 01 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 개시
1994 04. 01 증권예탁원 개원
1993 11. 01 채권등록업무 개시
1990 02. 01 해외증권 관련 주식보관업무 개시
1985 05. 01 주권계속예탁제도 시행
1975 05. 01 명의개서대리인업무 개시
01. 01 증권예탁결제업무 및 보호예수업무 개시
1974 12. 01 한국증권대체결제(주) 설립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0-12-31 2019-12-31 2018-12-31
자산총계 5,013,508 3,464,253 3,447,368
부채총계 3,771,502 2,301,248 2,298,299
자본총계 1,242,005 1,163,005 1,149,069
자본금 55,000 52,500 52,500
영업수익 268,877 222,398 225,802
영업비용 182,783 167,572 146,294
당기순이익 97,776 48,904 83,169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 신탁제도를 활용하여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자리)로 거래할 수 있도록 각 증권사*와 투자자를 지원하는 서비스
*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상 당사와 공동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24개 증권사)

- 이를 통해 고가의 국내 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 (대상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
- (특례내용①) 예탁결제원이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
- (특례내용②)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시 발행되는 수익증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수익증권에 대해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거래 불가
-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체계를 구축
- 각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
지정일 2022.02.16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