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한패스 |
|---|---|
| 대표자명 | 김경훈 |
| 설립일자 | 2017.02.03 |
| 종사자수 | 80 명 |
| 자본금 | 3,9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 금융 영역 | 기타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92, 4층 |
| 홈페이지 주소 | www.hanpass.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해외송금 중개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소액 해외송금업체가 한패스의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
| 서비스 흐름도 |
|
| 규제특례 내용 |
「외국환거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ㅇ 외국환 업무의 범위 -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하는 여행자 수표의 매입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형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 업무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한패스(주)는 송금중개용 계좌를 등록하고, 송금중게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한패스(주)와 송금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액해외송금업체는 소액송금 취급범위 및 수행방식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에 변경신고를 하고, 중개거래에 대하여 외환전산망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 분기별 송수금 중개규모는 150억원 이내로 운영하여야 한다. - 송금과정에서 사고발생시 송금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송금중개금액을 포함하여 이행보증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지정일 | 2019.12.18 |
한패스의 주요 서비스는 전세계 200여 개국으로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해외송금 서비스임.
해외 파트너(MTO)에 일정 금액을 사전 예치 후, 고객의 송금요청이 있을 때마다 MTO가 수취인에게 송금액을 지급하는 프리펀딩(Pre-Funding)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은행송금 방식 보다 빠르고, 수수료도 은행대비 최대 9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모바일 비대면 인증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회원가입 후 즉시 송금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취옵션(계좌입금, 캐시픽업, 홈딜리버리, 모바일월렛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패스 해외송금 서비스는 선택한 통화의 실시간 기준환율 정보를 5분 간격으로 제공하는 투명한 송금 정책을 적용하고 있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과 AML(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신뢰성있는 서비스임.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