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삼성액티브자산운용 |
|---|---|
| 대표자명 | 민수아 |
| 설립일자 | 2017.01.01 |
| 종사자수 | 39 명 |
| 자본금 | 30,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자본시장/자산운용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자본시장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서초동)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samsungactive.com |
| 회사 대표번호 | 02-3774-7775 |
|---|---|
| 담당자명(직함) | 박세윤(팀장) |
| 담당자 이메일 | seyoon.park@samsungactive.co.kr |
2017년 설립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2024년 11월말 기준 총 관리자산 7조원인 액티브 전문 운용사로 삼성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삼성자산운용의 자회사입니다. 당사는 주식형 중심의 펀드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서치센터와
운용1, 2본부가 협업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팀 기반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기업의 핵심가치와 장기적 경쟁력,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여 투자합니다. 2023년 8월에는 액티브ETF 전문브랜드 KoAct를 출시하여 ETF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존 자산 수익률의 철저한 관리 통해 일임사업의 안정적이고 견조한 성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주식형 액티브 전략 위주의 펀드 사업을 영위중이며, 팀 어프로치, 가치 투자,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기반으로 고객 자산의 안정적인 초과수익 달성 추구합니다. 세부적으로 KoAct라는 독자 브랜드로 국내/해외 투자 ETF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고, 국내 및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롱숏펀드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 | 11. 01 | 국민연금 책임투자형 위탁운용사 선정 |
|---|---|---|
| 2023 | 08. 01 | 독자 액티브 ETF 브랜드 ‘KoAct’ 출시 |
| 2022 | 02. 01 | 사학연금 우수 기관 및 우수 운용역 선정 |
| 2019 | 11. 01 | 대한민국 증권대상 국내펀드부문 최우수상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3-12-31 | 2022-12-31 | 2021-12-31 |
| 자산총계 | 81,266 | 76,181 | 69,276 |
| 부채총계 | 8,981 | 10,156 | 10,627 |
| 자본총계 | 72,285 | 66,025 | 58,650 |
| 자본금 | 30,000 | 30,000 | 30,000 |
| 영업수익 | 24,696 | 25,014 | 25,348 |
| 영업비용 | 16,559 | 16,363 | 15,969 |
| 당기순이익 | 6,360 | 7,497 | 7,097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을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클래스’)을 신설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 |
| 서비스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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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내용 |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 상장클래스의 설정·추가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 ② 「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제2호 : 수시공시 사항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 의무를 면제 ③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신탁원본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 상장클래스의 환매청구를 설정단위별로 하도록 제한하고, 환매대금을 그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외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① 상장클래스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인(운용사)을 대신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확약받을 것 ② 상장클래스 거래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시되도록 할 것 |
| 지정일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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