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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슈로더투자신탁운용
https://www.schroders.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슈로더투자신탁운용
대표자명 정은수
설립일자 2001.05.21
종사자수 30 명
자본금 10,000 백만원
기업 분류(1) 중소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자본시장/자산운용
사업 형태 B2C
서비스 분야 자본시장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15층
홈페이지 주소 https://www.schroders.com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2-6390-5000
담당자명(직함) 강은정(부문장)
담당자 이메일 KRSIM-Product@Schroders.com

기업소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은 2001년 설립된 국내 최초 순수 외국계 자산운용사입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최초로 ESG 펀드를 출시하는 등 20년 이상의 지속 가능 투자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세계 자산운용사 73개 사가 참여한 '탄소중립 자산운용사 이니셔티브'의 창립회원 중 하나입니다.
슈로더 그룹은 1988년 기업지배구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 57개국에서 전문화된 ESG 투자 인력과 오랜 글로벌 주식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ESG 주식 운용에서 안정적인 시장 초과 성과를 기록 중입니다.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3 03. 01 한국 경제 주관 'Best Asset Manager Award 2022' - Infrastructure Mid Cap 부문 Best Performance 수상
2022 02. 01 한국경제 주관 'Best Asset Manager Award 2021' - Infrastructure Mid Cap 부문 Best of the Best 수상
2021 02. 01 한국경제 주관 'Best Asset Manager Award 2020' - Best Communication 부문 수상
2020 07. 01 외국계 자산운용 최초 ESG펀드 출시
2018 01. 01 KG제로인/톰슨로이터 주관 '2018년 대한민국 펀드 어워즈 - 주식형 역외펀드 부문 특별상' 수상
2013 02. 01 아시안 인베스터 주관 '2013년 인컴 부문 특별상' 수상 –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펀드’
2012 12. 01 금융감독원 주관 ‘2012년 우수 금융 신상품’ 수상 –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펀드’
09. 01 한국 자산운용업계 최초 자산배분 펀드 ‘슈로더 아시안 에셋 인컴 펀드’ 출시
2003 01. 01 국내 최초 재간접형 펀드 출시
2001 01. 01 슈로더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내 최초 순수 외국계 자산운용사)
1999 01. 01 서울구조조정기금 운용사로 선정
1994 01. 01 서울 대표 사무소 개설(외국운용사 중 최초 해외뮤추얼펀드 국내판매 개시)
1993 01. 01 Schroders Seoul Fund(SSF) 설정
1990 01. 01 국내투신사의 해외 투자자문 업무 개시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3-12-31 2022-12-31 2021-12-31
자산총계 27,407 26,129 27,600
부채총계 5,823 5,211 7,304
자본총계 21,584 20,918 20,296
자본금 10,000 10,000 10,000
영업수익 14,895 14,800 16,440
영업비용 14,038 13,941 15,439
당기순이익 666 622 776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일반 공모펀드에 상장을 위한 종류형 수익증권(이하 ‘상장클래스’)을 신설 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가 직접 거래토록 하는 서비스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①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
: 상장클래스의 설정·추가설정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허용
② 「자본시장법」 제89조제2항제2호
: 수시공시 사항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투자자 통보 의무를 면제
③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신탁원본을 금전 외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④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제237조
: 상장클래스의 환매청구를 설정단위별로 하도록 제한하고, 환매대금을 그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 외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
주요 부가조건 내용 ① 상장클래스의 매매를 중개하려는 증권사로부터 신청인(운용사)을 대신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하고 동의를 수령하는 것에 대한 업무 협조를 확약받을 것
② 상장클래스 거래가 공매도 재개 이후 개시되도록 할 것
지정일 2024.11.13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