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핀다 |
|---|---|
| 대표자명 | 이혜민, 박홍민 |
| 설립일자 | 2015.09.25 |
| 종사자수 | 116 명 |
| 자본금 | 2,606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소기업 |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 금융 영역 | 전자금융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자산관리, 보안/인증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4F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finda.co.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AI 초개인화 대출관리 어드바이저 |
| 서비스 주요내용 |
대고객을 대상으로 MS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AWS Bedrock Claude 3.5 Sonnet)를 활용한 맞춤형 대출관리 상담 서비스 |
| 서비스 흐름도 |
|
| 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1.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것 ◆ 생성형 AI 모델 제공자 평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에서 제공하는 생성형AI 모델만 이용 가능 - 최소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보안대책 -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것 2. 신청자가 기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관련 보안 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3.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 등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4. (주)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 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할 것 |
| 지정일 | 20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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