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한국씨티은행 |
|---|---|
| 대표자명 | 유명순 |
| 설립일자 | 1983.03.16 |
| 종사자수 | 1,624 명 |
| 자본금 | 1,591,372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빅데이터 |
| 소재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0(신문로 2가)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citibank.co.kr |
| 회사 대표번호 | 02-3455-2114 |
|---|---|
| 담당자명(직함) | 조우석 부부장 |
| 담당자 이메일 | wooseok.jo@citi.com |
씨티은행은 1967년 한국에서 처음 영업을 시작한 외국계은행으로, 2004년 한미은행과 통합하여 ㈜한국씨티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0년이 넘는 역사와 180개국에 가까운 세계적인 영업기반을 가진 씨티의 앞선 글로벌 경험과 선진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신뢰받는 금융파트너로서 한국 금융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1978년 오일쇼크 당시 미화 2억달러를 지원하며 한국경제 회복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숭례장’ 훈장을 받았으며, 1998년 IMF 금융위기 시에는 미화 24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부채 상환을 연장하는데 기여하며 명예 훈장 ‘흥인장’을 받았습니다. 2008년 12월 말에는 미국 씨티그룹 본사로부터 미화 8억 달러를 들여와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2021년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지속성장을 위해 ‘Best ESG Bank’를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ESG 협의회(ESG Council)를 출범하였습니다. 2021년 말 씨티그룹의 글로벌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분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고, 현재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기업금융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은 표준화된 글로벌 영업 모델과 조직 운영을 기반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와 신용카드, 외국환 업무, 신탁 업무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180여 개 국가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와 축적된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법인의 국내 시장 진입 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과 확장을 돕고 있습니다.
| 2004 | 01. 01 | 한미은행과 합병하여 ㈜한국씨티은행 출범 |
|---|---|---|
| 1998 | 01. 01 | 외환위기 극복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수교훈장 흥인장 수상 |
| 1996 | 01. 01 | 신용카드 서비스 시작 |
| 1986 | 01. 01 | 소비자금융 서비스 시작 |
| 1967 | 01. 01 | 씨티은행 기업금융 시작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41,517,277 | 38,303,767 | 45,942,450 |
| 부채총계 | 35,831,541 | 32,398,487 | 40,292,274 |
| 자본총계 | 5,685,736 | 5,905,280 | 5,650,176 |
| 자본금 | 1,591,372 | 1,591,372 | 1,591,372 |
| 영업수익 | 17,282,421 | 17,473,428 | 25,650,802 |
| 영업비용 | 16,856,970 | 17,110,002 | 25,437,461 |
| 당기순이익 | 311,897 | 277,593 | 146,001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Seismic |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 고객에게 표준화된 기업의 세일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eismic 플랫폼을 통해 상품 및 마케팅 자료를 생성하고, 기업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 고객영업의 전과정에서 고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 |
| 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 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에 대한 특례.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부가조건 없음 |
| 지정일 | 2025.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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