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비씨카드 |
|---|---|
| 대표자명 | 최원석 |
| 설립일자 | 1983.09.07 |
| 종사자수 | 853 명 |
| 자본금 | 44,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데이터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
| 홈페이지 주소 | https://bccard.com |
| 회사 대표번호 | 1588-4000 |
|---|---|
| 회사 이메일 | webmaster@bccard.com |
| 담당자명(직함) | 장희진(계장) |
| 담당자 번호 | 02-520-8474 |
| 담당자 이메일 | heejin@bccard.com |
1982년 5개 시중은행(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신탁)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은행신용카드협회’가 전신인 BC카드는 오늘날 40여 고객사와 3,600만 회원,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 가맹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급결제 인프라 기업입니다.
카드발급, 거래승인, 매입, 정산 등 결제 프로세싱 플랫폼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의 생활금융플랫폼, QR코드와 NFC 등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경쟁 우위를 갖도록 지원하며 고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결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프로세싱] 고객사를 대신하여 End-to-end 프로세싱 서비스 제공
- 발행 서비스 (카드발행, 명세서청구, 신용 리스크 관리)
- 매입 서비스 (거래승인, 가맹점 매입, 가맹점 수수료 제도 관 리)
ㅇ [디지털혁신]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
- 디지털 결제 플랫폼 (ID기반 결제, NFC결제, QR코드 결제, 전자지갑, 모바일카드 등)
- 보안 (생체인증, TSP)
ㅇ [마케팅 플랫폼] 국내 최대 가맹점망과 결제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카드 상품 개발, 마케팅 기획, 고객관리 서비스 제공
- 고객사 카드 상품 개발 및 운영
-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프로모션 기획
- 고객관리 (고객센터 운영 및 관리)
ㅇ [부가가치 서비스] 데이터 비즈니스, 공공사업, 신용관리 서비 스 제공
- 데이터 비즈니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컨설팅 등)
- 공공사업 (에코 포인트 카드 플랫폼, 임신/육아 바우처 카드 플랫폼 제공 등)
- 신용관리 (FDS, 신용관리, 자금세탁방지)
| 2024 | 01. 01 | 카드업계 최초 ‘기업정보조회업’ 본허가 획득 |
|---|---|---|
| 2023 | 01. 01 | 금융위원회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
| 2021 | 01. 01 | 금융권 최초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 지정 |
| 2020 | 12. 08 | 2020 국가고객만족도 (NCSI) 신용카드 부분 13년 연속 1위 수상 |
| 09. 01 | K뱅크 자회사 편입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5,728,101 | 6,182,355 | 5,519,461 |
| 부채총계 | 4,136,738 | 6,182,355 | 4,070,496 |
| 자본총계 | 1,591,363 | 1,492,478 | 1,448,965 |
| 자본금 | 44,000 | 44,000 | 44,000 |
| 영업수익 | 3,557,455 | 3,720,859 | 3,613,981 |
| 영업비용 | 3,413,763 | 3,630,773 | 3,492,520 |
| 당기순이익 | 107,757 | 63,227 | 108,423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Azure Open AI(AOAI) 활용 소비자 친화적 데이터 생성 및 생산성 혁신 |
| 서비스 주요내용 |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기업·가맹점의 기초 영업 정보를 |
| 서비스 흐름도 |
|
| 규제특례 내용 |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5호 기업 및 가맹점 영업정보에 대한 추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연어 이해 및 추론 기능을 갖춘 생성형 AI의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내부망과 생성형 AI 플랫폼 연계 필요 |
| 지정일 |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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