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한국예탁결제원 |
|---|---|
| 대표자명 | 이순호 |
| 설립일자 | 1974.12.06 |
| 종사자수 | 726 명 |
| 자본금 | 55,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공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전자금융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
| 소재지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국제금융센터)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sd.or.kr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MS OpenAI기반 내부임직원 맞춤형 업무정보 제공하는 AI 이용 포털 구축 |
| 서비스 주요내용 |
MS OpenAI기반 내부임직원 맞춤형 업무정보 제공하는 AI 이용 포털 구축 |
| 서비스 흐름도 |
|
| 규제특례 내용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조 1항 5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➊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것 ◦(생성형 AI 모델 제공자 평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 최초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단, 본 평가와는 별개로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14의2에 따른 클라우드 관련 이용 절차(업무 중요도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준수 필요 ◦(보안대책)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것 * ①생성형 AI 운영·관리 보안대책, ➁생성형 AI 모델(가명정보 입력유무 포함)의 보안대책, ➂내부 단말기 보안대책(모바일 포함), ➃내부망↔외부 AI 모델 연계 네트워크 보안대책(암호화 등) - 서비스 개시 전에 신청자가 수립한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이행 계획 변경 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확인 必) ➋ 신청자가 기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관련 보안 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정보보호 정책‧지침, 담당 조직 및 역할, 정보자산, 교육, 주기적 모의점검 활동 등 ➌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 등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➍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 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할 것 |
| 지정일 | 2025.06.25 |
ㅇ (증권발행시장 지원) 증권 등의 발행 및 등록, 명의개서대행 등
ㅇ (증권유통시장 지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청산·결제 등
ㅇ (자산운용시장 지원) 펀드의 설정·환매, 운용지시, 원장관리 등
ㅇ (증권파이낸싱 지원) 대차거래 중개, 담보관리 등
ㅇ (글로벌증권시장 지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국제증권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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