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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한국예탁결제원
https://www.ksd.or.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자명 이순호
설립일자 1974.12.06
종사자수 726 명
자본금 55,000 백만원
기업 분류(1) 공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전자금융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기타
서비스 적용 기술 AI
소재지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국제금융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sd.or.kr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MS OpenAI기반 내부임직원 맞춤형 업무정보 제공하는 AI 이용 포털 구축
서비스 주요내용

MS OpenAI기반 내부임직원 맞춤형 업무정보 제공하는 AI 이용 포털 구축

서비스 흐름도
서비스 흐름도 이미지
규제특례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조 1항 5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➊ 규제 특례사항에 대해 보안위협에 대비한 보안 요건을 준수할 것
◦(생성형 AI 모델 제공자 평가) 침해사고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모델만 이용 가능하며,
- 최초 서비스 개시 전, 동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단, 본 평가와는 별개로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14의2에 따른 클라우드 관련 이용 절차(업무 중요도 평가, 안전성 평가 등) 준수 필요

◦(보안대책) 생성형 AI모델 연계 시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이행할 것
* ①생성형 AI 운영·관리 보안대책, ➁생성형 AI 모델(가명정보 입력유무 포함)의 보안대책, ➂내부 단말기 보안대책(모바일 포함), ➃내부망↔외부 AI 모델 연계 네트워크 보안대책(암호화 등)

- 서비스 개시 전에 신청자가 수립한 보안대책 및 이행 여부에 대해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으로부터 확인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 서비스 개시 이후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반기당 1회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것 (※이행 계획 변경 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확인 必)
➋ 신청자가 기 수립한 조직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생성형 AI 및 SaaS관련 보안 활동*을 포함하여 동 서비스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 정보보호 정책‧지침, 담당 조직 및 역할, 정보자산, 교육, 주기적 모의점검 활동 등

➌ 임직원들이 부주의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방안 등이 포함된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➍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 사항 외에 관련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할 것
지정일 2025.06.25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 (증권발행시장 지원) 증권 등의 발행 및 등록, 명의개서대행 등

ㅇ (증권유통시장 지원) 증권 등의 집중예탁·청산·결제 등

ㅇ (자산운용시장 지원) 펀드의 설정·환매, 운용지시, 원장관리 등

ㅇ (증권파이낸싱 지원) 대차거래 중개, 담보관리 등

ㅇ (글로벌증권시장 지원) 외화증권 예탁결제, 국제증권발행 등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이미지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19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