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네이버파이낸셜 |
|---|---|
| 대표자명 | 박상진 |
| 설립일자 | 2019.11.01 |
| 종사자수 | 676 명 |
| 자본금 | 28,571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빅테크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AI |
| 소재지 주소 | 경기도 분당시 정자일로 95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averfincorp.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 금융서비스의 명칭 :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
| 서비스 흐름도 |
|
| 규제특례 내용 |
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업무범위 : 신용정보법 제2조9의2, 제11조 6항, 제11조의2 제6항,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 제4항 ② 신용정보 제공·활용 개별 동의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업무방법) 신청인이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것 * 금리인하요구 대상 상품(정책자금, 집단대출 등은 제외), 대출금융회사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용 또는 불수용될 수 있음, 이용자가 언제든지 동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 ○ 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때마다 사유를 기록·보존할 것 □ (소비자 피해예방) 대출과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술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해야 하며, ○ 또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및 신용관리 지원을 위해서만 처리해야 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됨 □ (소비자 오인방지) 신청인은 이용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내역, 대출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불수용 사유 포함)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 이용자가 언제든지 서비스 종료 요청 및 동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이를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전에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할 것 □ (서비스 성과지표) 서비스를 통한 실제 대출 이자 부담 감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된 총 대출 건수(신청 및 수용), 이용자별 평균 이자 경감액, 수용률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 □ 기타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 정보보안과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
| 지정일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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