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오성저축은행 |
|---|---|
| 대표자명 | 문정환 |
| 설립일자 | 1982.11.23 |
| 종사자수 | 19 명 |
| 자본금 | 4,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경북 구미시 역전로 8 (원평동) |
| 홈페이지 주소 | www.osungbank.co.kr |
| 회사 대표번호 | 054-452-7861 |
|---|---|
| 회사 이메일 | fb128001@naver.com |
| 담당자명(직함) | 김명곤 |
| 담당자 이메일 | fb128001@naver.com |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성저축은행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오성저축은행은 BIS비율이 18.36%(2024년 12월 31일 기준)로서 정부가 인정하는 초우량 저축은행입니다.
저희 저축은행은 IMF 이후 연속흑자 실현으로 자본적정성, 수익성, 자산건전성이 양호하여 예금보험공사가 2010년 12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영성과 우수저축은행(9개사)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고수준의 경영성과를 이루어 안전한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은 오직 고객 여러분의 성원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저희은행 임직원은 내실 있는 경영과 양질의 금융 서비스제공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성저축은행은 예금, 대출 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 예금상품
보통예금, 정기예금, 플러스정기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신용부금, 회전식정기예금 등
□ 대출상품
할인어음, 예적금담보대출,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햇살론
| 2020 | 03. 26 | 오성저축은행 상호변경 |
|---|---|---|
| 2019 | 09. 09 | 디지털뱅킹서비스 업무 실시 |
| 2010 | 03. 01 | 텔레뱅킹서비스 업무 실시 |
| 2008 | 01. 07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 가입 |
| 2006 | 01. 18 | 신임 문정환 대표이사 취임 |
| 2003 | 06. 12 | 금융결제원 가입 |
| 2002 | 03. 01 | 오성상호저축은행 명칭변경 |
| 1996 | 09. 01 | 대여금고 및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
| 1989 | 04. 03 | 전자계산조직 설치 |
| 1983 | 01. 18 | 영업개시 |
| 1982 | 12. 17 | 재무부장관 본인가 |
| 11. 23 | 오성상호신용금고 설립등기 | |
| 11. 18 | 재무부장관 내인가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115,791 | 123,837 | 124,682 |
| 부채총계 | 98,123 | 102,783 | 102,161 |
| 자본총계 | 17,668 | 21,054 | 22,520 |
| 자본금 | 4,000 | 4,000 | 4,000 |
| 영업수익 | 7,219 | 7,935 | 6,811 |
| 영업비용 | 10,733 | 9,614 | 5,505 |
| 당기순이익 | -3,515 | -1,679 | 1,306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
| 지정일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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