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인천저축은행 |
|---|---|
| 대표자명 | 김관배 |
| 설립일자 | 1971.03.27 |
| 종사자수 | 34 명 |
| 자본금 | 9,085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473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incheonbank.com |
| 회사 대표번호 | 032-421-2111 |
|---|---|
| 회사 이메일 | icbank@incheonbank.com |
| 담당자명(직함) | 이희성(부부장) |
| 담당자 번호 | 010-9846-3011 |
| 담당자 이메일 | sabana3737@incheonbank.com |
- 1971년 03월 출범한 인천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말 기준 약 5,410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신 약 4,660억원, 여신 약 4,726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말 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개의 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점 운영중입니다.
- 여신: 특종 업종 및 상품군에 집중된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담보대출, 크레인 담보대출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육 유통 사업자 대상의 담보대출과 인천신용보증재단 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 등 맞춤형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신: 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예탁하는 정기예금, 매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기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일 해당월에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 및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정기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4 | 03. 01 | 대표이사 김관배 취임 |
|---|---|---|
| 2021 | 12. 01 | 자산 5,000억 달성 |
| 2019 | 12. 01 | 자산 4,000억 달성 |
| 2017 | 03. 01 | 자산 3,000억 달성 |
| 2010 | 10. 01 | ㈜인천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
| 03. 01 | 자산 2,000억 달성 | |
| 2004 | 06. 01 | 자산 1,000억 달성 |
| 2002 | 03. 01 |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
| 1995 | 04. 01 | 본점 이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920-8) |
| 1988 | 12. 01 | 업무용 토지 및 건물 구입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953-2, 3, 9) |
| 1984 | 09. 01 | ㈜인천상호신용금고로 상호 변경 |
| 1971 | 03. 01 | ㈜진아무진으로 등기필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540,995 | 505,363 | 549,708 |
| 부채총계 | 482,576 | 436,049 | 479,366 |
| 자본총계 | 58,419 | 69,314 | 70,342 |
| 자본금 | 9,085 | 9,085 | 9,085 |
| 영업수익 | 35,827 | 38,135 | 33,089 |
| 영업비용 | 52,223 | 38,003 | 22,819 |
| 당기순이익 | -16,293 | 258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
| 지정일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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