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혁신금융서비스
인천저축은행
https://www.incheonbank.com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인천저축은행
대표자명 김관배
설립일자 1971.03.27
종사자수 34 명
자본금 9,085 백만원
기업 분류(1) 중견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기타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473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bank.com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32-421-2111
회사 이메일 icbank@incheonbank.com
담당자명(직함) 이희성(부부장)
담당자 번호 010-9846-3011
담당자 이메일 sabana3737@incheonbank.com

기업소개

- 1971년 03월 출범한 인천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인천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말 기준 약 5,410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신 약 4,660억원, 여신 약 4,726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24년 12월말 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개의 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점 운영중입니다.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 여신: 특종 업종 및 상품군에 집중된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부동산 담보대출, 크레인 담보대출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대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육 유통 사업자 대상의 담보대출과 인천신용보증재단 협약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품 등 맞춤형 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신: 일정한 금액과 기간을 정하고 예탁하는 정기예금, 매월 불입금을 자유롭게 정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기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일 해당월에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생일축하플러스정기적금 및 ‘인천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정기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4 03. 01 대표이사 김관배 취임
2021 12. 01 자산 5,000억 달성
2019 12. 01 자산 4,000억 달성
2017 03. 01 자산 3,000억 달성
2010 10. 01 ㈜인천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03. 01 자산 2,000억 달성
2004 06. 01 자산 1,000억 달성
2002 03. 01 ㈜인천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1995 04. 01 본점 이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920-8)
1988 12. 01 업무용 토지 및 건물 구입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953-2, 3, 9)
1984 09. 01 ㈜인천상호신용금고로 상호 변경
1971 03. 01 ㈜진아무진으로 등기필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4-12-31 2023-12-31 2022-12-31
자산총계 540,995 505,363 549,708
부채총계 482,576 436,049 479,366
자본총계 58,419 69,314 70,342
자본금 9,085 9,085 9,085
영업수익 35,827 38,135 33,089
영업비용 52,223 38,003 22,819
당기순이익 -16,293 258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수탁기관)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 대출거래 신청서 등 징구 → 고객 정보 전산 입력 → ② (은행) 대출 심사 실시 및 금리․한도 산정 → ③ (수탁기관) 고객 대상 대출조건 안내 → ④ (은행) 대출 승인 → ⑤ (수탁기관) 약정서 자서, 은행에 송부 → ⑥ (은행) 대출금 입금

규제특례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지정일 2025.12.17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