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모아저축은행 |
|---|---|
| 대표자명 | 김상고, 김진백 |
| 설립일자 | 1971.11.10 |
| 종사자수 | 215 명 |
| 자본금 | 17,049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기타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06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oasb.co.kr |
| 회사 대표번호 | 032-430-3300 |
|---|---|
| 회사 이메일 | moa@moasb.co.kr |
| 담당자명(직함) | 전윤민 차장 |
| 담당자 이메일 | yoonmin@moasb.co.kr |
ㅇ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71년 11월 10일 설립되었으며, 인천광역시에 본점을 두고, 경기도 일원에
부천시청역지점을 포함한 5개의 지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ㅇ 예금 및 적금 등의 수입 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 및 투자업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서민금융회사입니다.
ㅇ (여신) 예적금담보대출, 햇살론, 임대론, 개인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기업신용대출, 인수금융 등
ㅇ (수신) 정기예금, 퇴직연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보통예금 등
ㅇ (카드) 체크카드
| 2025 | 07. 03 | 제43회 상공대상 노사협조 부문 대상 수상 (인천상공회의소) |
|---|---|---|
| 06. 17 | 장수성실기업 선정 (인천세무서) | |
| 2024 | 11. 28 | 사회공헌 유공자 인천광역시장 표창 수상 (인천사회복지협의회) |
| 2023 | 03. 29 |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 |
| 2020 | 12. 27 | 대한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금장 수상 |
| 2019 | 07. 02 | 제37회 상공대상 사회복리부문 대상 수상 (인천상공회의소) |
| 2016 | 10. 25 | 제1회 금융의 날 표창 수상 (금융위원장) |
| 06. 01 | 금융기관 사고예방 우수기관 선정 (인천지방경찰청장) | |
| 2013 | 12. 23 | 2013년 서민금융의 날 표창 수상 (국무총리) |
| 2012 | 10. 26 | 제1회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수상 (보건복지부 장관) |
| 2006 | 12. 28 | 제1회 FN서민금융대상 베스트 브랜드 대상 수상 |
| 1991 | 09. 16 | 여신관행혁신 선도 금융기관으로 선정 (금융감독원장) |
| 1985 | 10. 25 | 우수 저축기관상 수상 (재무부 장관) |
| 1971 | 11. 10 | 설립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2,030,251 | 2,579,050 | 3,394,280 |
| 부채총계 | 1,681,446 | 2,233,468 | 3,044,981 |
| 자본총계 | 348,805 | 345,582 | 349,299 |
| 자본금 | 17,049 | 17,049 | 17,049 |
| 영업수익 | 192,447 | 254,762 | 253,657 |
| 영업비용 | 183,945 | 254,428 | 206,556 |
| 당기순이익 | 7,186 | 900 | 33,373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
| 지정일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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