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한성저축은행 |
|---|---|
| 대표자명 | 오종민, 오의치 |
| 설립일자 | 1997.02.10 |
| 종사자수 | 51 명 |
| 자본금 | 4,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은행 |
| 사업 형태 | B2B |
| 서비스 분야 | 해외송금 |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32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sbank.co.kr |
| 회사 대표번호 | 043-730-0500 |
|---|---|
| 회사 이메일 | hs000@hansungbank.co.kr |
| 담당자명(직함) | 안영준 (과장) |
| 담당자 이메일 | hs090@hansungbank.co.kr |
□ 신청자 영위 자격 및 능력
- 1997년 02월 출범한 한성저축은행은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2024년 12월말 기준 58명의 조직을 운영 중
1) 재정적 능력
- 한성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약 3,433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신 약 2,713억원, 여신 약 2,394억원을 운용하고 있음
2) 채널 역량
- 한성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점 운영 중
□ 현재까지 사전 준비 상황
○ 저축은행
- 사업성 검토 및 전산개발 등 추진일정 검토
○ 저축은행중앙회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방안 논의 등 (금융위 주관 등)
□ 지정 후 추진 일정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시기 및 방향성이 구체화 될 경우 금융당국, 은행권, 저축은행 등을 통해 운영모델 수립 예정
ㅇ (여신) 주요 판매하는 여신 상품은 하기와 같음.
1. EF-G론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청장년을 위한 인터넷 신용대출상품 (무담보 및 무보증인 대출
2. EF-A론 : 한성저축은행 소액대출 상품을 이용중인 고객 중 월소득 100만원 이상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상품 (무담보 및 무보증인 대출)
이외 부동산, 주택, 예적금 등 다양한 담보 대출을 판매하고 있음.
ㅇ (수신) 정기예금을 주요 수신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면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매월 이자 지급식과 이자를 찾지 않는 복리식 예금을 제공.
| 2025 | 05. 19 | 대전지점 이전 |
|---|---|---|
| 2022 | 12. 15 | 천안아산점 폐점 |
| 2010 | 12. 06 | 천안아산점 개점 |
| 10. 26 | ㈜한성저축은행(명칭변경) | |
| 10. 26 | 대전지점 개점 | |
| 2007 | 10. 30 | 청주지점 개점 |
| 2002 | 03. 01 | ㈜한성상호저축은행(명칭변경) |
| 1997 | 06. 30 | (합)한성상호신용금고와 ㈜한성상호신용금고 합병 |
| 02. 10 | ㈜한성상호신용금고 설립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343,321 | 337,350 | 388,507 |
| 부채총계 | 279,885 | 273,660 | 319,333 |
| 자본총계 | 63,436 | 63,690 | 69,174 |
| 자본금 | 4,000 | 4,000 | 4,000 |
| 영업수익 | 27,407 | 30,899 | 26,634 |
| 영업비용 | 25,573 | 35,104 | 20,857 |
| 당기순이익 | 1,833 | 4,206 | 5,777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
| 지정일 | 2025.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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