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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한성저축은행
https://www.hsbank.co.kr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한성저축은행
대표자명 오종민, 오의치
설립일자 1997.02.10
종사자수 51 명
자본금 4,000 백만원
기업 분류(1) 중견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해외송금
서비스 적용 기술 생체인증
소재지 주소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32
홈페이지 주소 https://www.hsbank.co.kr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043-730-0500
회사 이메일 hs000@hansungbank.co.kr
담당자명(직함) 안영준 (과장)
담당자 이메일 hs090@hansungbank.co.kr

기업소개

□ 신청자 영위 자격 및 능력
- 1997년 02월 출범한 한성저축은행은 충청지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2024년 12월말 기준 58명의 조직을 운영 중

1) 재정적 능력
- 한성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약 3,433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신 약 2,713억원, 여신 약 2,394억원을 운용하고 있음

2) 채널 역량
- 한성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3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점 운영 중
□ 현재까지 사전 준비 상황

○ 저축은행

- 사업성 검토 및 전산개발 등 추진일정 검토

○ 저축은행중앙회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방안 논의 등 (금융위 주관 등)

□ 지정 후 추진 일정
-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시기 및 방향성이 구체화 될 경우 금융당국, 은행권, 저축은행 등을 통해 운영모델 수립 예정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 (여신) 주요 판매하는 여신 상품은 하기와 같음.
1. EF-G론 : 소득 증빙이 가능한 청장년을 위한 인터넷 신용대출상품 (무담보 및 무보증인 대출
2. EF-A론 : 한성저축은행 소액대출 상품을 이용중인 고객 중 월소득 100만원 이상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상품 (무담보 및 무보증인 대출)
이외 부동산, 주택, 예적금 등 다양한 담보 대출을 판매하고 있음.

ㅇ (수신) 정기예금을 주요 수신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면 확정 금리로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매월 이자 지급식과 이자를 찾지 않는 복리식 예금을 제공.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5 05. 19 대전지점 이전
2022 12. 15 천안아산점 폐점
2010 12. 06 천안아산점 개점
10. 26 ㈜한성저축은행(명칭변경)
10. 26 대전지점 개점
2007 10. 30 청주지점 개점
2002 03. 01 ㈜한성상호저축은행(명칭변경)
1997 06. 30 (합)한성상호신용금고와 ㈜한성상호신용금고 합병
02. 10 ㈜한성상호신용금고 설립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4-12-31 2023-12-31 2022-12-31
자산총계 343,321 337,350 388,507
부채총계 279,885 273,660 319,333
자본총계 63,436 63,690 69,174
자본금 4,000 4,000 4,000
영업수익 27,407 30,899 26,634
영업비용 25,573 35,104 20,857
당기순이익 1,833 4,206 5,777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수탁기관)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 대출거래 신청서 등 징구 → 고객 정보 전산 입력 → ② (은행) 대출 심사 실시 및 금리․한도 산정 → ③ (수탁기관) 고객 대상 대출조건 안내 → ④ (은행) 대출 승인 → ⑤ (수탁기관) 약정서 자서, 은행에 송부 → ⑥ (은행) 대출금 입금

규제특례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지정일 2025.12.17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