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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진주저축은행
https://www.jinjubank.net

기업 정보

기업정보
기업명 진주저축은행
대표자명 박기권
설립일자 1972.02.14
종사자수 73 명
자본금 4,000 백만원
기업 분류(1) 중견기업
기업 분류(2) 금융회사
금융 영역 은행
사업 형태 B2B
서비스 분야 기타
서비스 적용 기술 기타
소재지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532
홈페이지 주소 https://www.jinjubank.net

연락처

연락처
회사 대표번호 1877-0030
회사 이메일 fin90@jinjubank.net
담당자명(직함) 윤 수 건(과장)
담당자 이메일 ysgone@jinjubank.net

기업소개

□ 신청자 영위 자격 및 능력
- 1972년 02월 출범한 진주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2024년 12월말 기준 73명의 조직을 운영 중

1) 재정적 능력
- 진주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약 5,852억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신 약 5,048억원, 여신 약 4,692억원을 운용하고 있음

2) 채널 역량
- 진주저축은행은 2024년 12월말 기준 4개의 지점과 1개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지점 운영 중

주요제품 및
서비스 소개

ㅇ (여신)
1. 서민금융상품
가. 햇살론
나. 사잇돌
2. 자영업자 대출
가. 쉐프론 : 지자체 관광가이드 선정 업체 우대 대출
나. 오토케어론 : 자동차 정비업소, 타이어대리점, 세차장을 운영중인 사업자 우대 대출
다. 선박담보대출 : 선박과 어업허가권을 함께 소유한 사업자 우대 대출
라. 건축자금대출 : 주거시설, 상업 시설 등의 신축 증축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ㅇ (수신)
1. 회전정기예금
가. 약정한 회전주기별(12개월) 이자율이 변동되는 정기예금
나. 가입기간 : 24개월~60개월
2. 기업자유예금
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3. 파킹통장
가.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정기예금
나. 목돈을 예치하여 확정금리를 받으시는 거치식 예금
5. 정기적금 :
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

기업연혁

기업연혁
2022 02. 14 진주저축은행 모바일 앱 (지니뱅크) 출시
2019 03. 03 ‘2019 납세자의 날‘ 표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2015 02. 10 서민금융대상(금융감독원장상)수장
2013 09. 10 금융위원회위원장 표창
2012 12. 05 통영출장소 및 남포동출장소 개점
2011 04. 14 부산지점개점
2010 09. 23 상호변경[(주)진주저축은행]
2007 11. 01 울산지점 개점
2005 09. 05 창원지점 개점
1974 09. 17 상호변경 [(주)진주상호신용금고]
1972 02. 14 ㈜경남축산흥업상호신용금고 설립등기

재무제표

재무제표
구분 최근년도 -1년 -2년
시점 2024-12-31 2023-12-31 2022-12-31
자산총계 585,234 609,689 732,682
부채총계 520,618 550,004 674,260
자본총계 64,615 59,684 58,422
자본금 4,000 4,000 4,000
영업수익 42,114 47,302 41,903
영업비용 40,535 46,960 32,102
당기순이익 4,550 510 7,844
(단위: 백만원)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샌드박스 지정내용 및 성과
지정제도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명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대리업」 서비스
서비스 주요내용

은행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업무를 폭넓게 위탁하여, 소비자가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대면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① (수탁기관) 대출상품 설명 및 상담 → 대출거래 신청서 등 징구 → 고객 정보 전산 입력 → ② (은행) 대출 심사 실시 및 금리․한도 산정 → ③ (수탁기관) 고객 대상 대출조건 안내 → ④ (은행) 대출 승인 → ⑤ (수탁기관) 약정서 자서, 은행에 송부 → ⑥ (은행) 대출금 입금

규제특례 내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주요 부가조건 내용 소비자가 수탁기관이 아닌 은행과 거래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 방안을 상품설명서, 상담직원 안내사항, 상품계약서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마련 등
지정일 2025.12.17

* 이 정보는 기업이 제공한 정보이며, 금융위원회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업정보 변경 요청은 02-6375-1556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