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무신사페이먼츠(케이뱅크) |
|---|---|
| 대표자명 | 전준희 |
| 설립일자 | 2020.07.02 |
| 종사자수 | 22 명 |
| 자본금 | 3,000 백만원 |
| 기업 분류(1) | 중견기업 |
| 기업 분류(2) | 핀테크사 |
| 금융 영역 | 전자금융 |
| 사업 형태 | B2C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
| 서비스 적용 기술 | 기타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83, 3층 (성수동2가, 무신사캠퍼스 E1) |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musinsapayments.com/ |
| 회사 대표번호 | 070-7606-6641 |
|---|---|
| 담당자명(직함) | 이종일(팀장) |
| 담당자 이메일 | jongil.lee@musinsa.com |
무신사페이먼츠는 무신사 플랫폼의 결제·선불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비대면 환경에서 결제, 충전, 정산 등 디지털 금융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무신사머니의 발행·관리를 포함하여 플랫폼 내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이용자의 일상적인 금융·결제 경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사 플랫폼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및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 협업하여 결제와 금융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제휴 모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커머스 환경에 최적화된 금융 이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제 인프라 운영을 기반으로, API 기반 연계 구조, 데이터 처리 역량, 클라우드 환경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안정적인 인프라를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실증과 협업을 통해 플랫폼 기반 금융·결제 서비스의 발전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전자지급결제대행
- 비대면 결제 인프라 제공: 온라인 중심의 결제 구조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결제 처리를 지원합니다.
○ 무신사머니
- 선불전자지급수단 : 무신사 플랫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보관·결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 충전 및 결제 : 이용자는 무신사머니를 충전한 후 상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결제 시 잔액이 자동 차감됩니다.
- 금융기관 연계 구조 :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은행 계좌를 연계하는 구조를 운영하며,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리워드 및 혜택 연계 : 무신사 플랫폼 내 활동(결제, 이용 등)에 따라 리워드 제공 등 다양한 혜택과 연계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합니다.
| 2025 | 01. 01 | 07. 무신사머니 출시 |
|---|---|---|
| 2024 | 01. 01 | 11.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 및 라이선스 취득 |
| 2021 | 01. 01 | 10. 전자금융업 등록 |
| 2020 | 01. 01 | 07. 무신사페이먼츠 설립 |
| 구분 | 최근년도 | -1년 | -2년 |
|---|---|---|---|
| 시점 | 2024-12-31 | 2023-12-31 | 2022-12-31 |
| 자산총계 | 440,561 | 156,375 | 127,737 |
| 부채총계 | 425,887 | 150,431 | 127,759 |
| 자본총계 | 14,674 | 5,944 | -23 |
| 자본금 | 3,000 | 3,000 | 3,000 |
| 영업수익 | 3,500 | 2,823 | 1,094 |
| 영업비용 | 3,406 | 3,123 | 1,394 |
| 당기순이익 | 8,689 | 3,288 | 213 |
무신사페이먼츠는 국내 최대 패션플랫폼 무신사의 100% 출자 자회사로, 그룹 내 전자금융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략 실행 조직입니다. 무신사페이먼츠는 무신사 플랫폼 전반에 결제 인프라를 제공·운영하고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무신사머니의 발행과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플랫폼 이용 과정에 자연스럽게 결합된 금융·결제 경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2024년 기준 연간 거래액 약 5조 원, 회원 수 약 1,60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커머스 기업으로, 다양한 브랜드와 콘텐츠를 아우르는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용자 기반과 높은 거래 빈도는 무신사페이먼츠가 대규모 트래픽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결제·선불 서비스를 운영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 모델을 실증하는 데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신사페이먼츠는 무신사가 축적해 온 커머스 운영 경험과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플랫폼과 금융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커머스 환경에 최적화된 핀테크 서비스로서의 확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무신사머니-케이뱅크 제휴통장 서비스 |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신사머니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케이뱅크 제휴계좌에 환급하여 관리하고, 실시간 연동하는 서비스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 (소비자피해예방)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보완 조치 마련, 피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 진행 - (소비자오인방지) 무신사페이먼츠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특정 예금상품에 한정된다는 점, 제휴 계좌는 케이뱅크의 상품이고, 케이뱅크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 등 안내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관련규제 적용)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 - (제휴 규모와 혜택 제한)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케이뱅크 제휴 계좌의 과도한 쏠림 현상 방지등을 위해 제휴 규모 및 제휴 혜택을 제한 - (금융거래정보 활용 제한) 신청자들의 제휴 계좌 개설 시 실제 실지명의 확인 등은 케이뱅크에서 수행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동 서비스에 의해 수집된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 활용 범위는 고객에 대한 계좌조회 등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한 - (금융거래정보 보호 방안) 신청자들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방안과 정보활용후 처리방안 등을 마련 - (보안성검토)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보안성 검토를 실시 - 기타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 정보보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
| 지정일 | 2026.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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