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명 | 삼성카드(우리은행) |
|---|---|
| 대표자명 | 김이태 |
| 설립일자 | 1983.03.24 |
| 종사자수 | 2,044 명 |
| 자본금 | 614,794 백만원 |
| 기업 분류(1) | 대기업 |
| 기업 분류(2) | 금융회사 |
| 금융 영역 | 중소금융(여신), 데이터 |
| 사업 형태 | B2C, B2B |
| 서비스 분야 | 송금/결제 |
| 서비스 적용 기술 | 생체인증 |
| 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67 |
| 홈페이지 주소 | www.samsungcard.com |
| 지정제도 | 혁신금융서비스 |
|---|---|
| 서비스명 | 모니모 우리 통장 |
| 서비스 주요내용 |
모니모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우리은행 제휴 입출금통장에 환급하여 관리하고, 모니모 앱에서 우리은행 제휴 예·적금도 중개하는 서비스 |
| 규제특례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2조제1호 신용정보법 제11조제1항 및 제6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 |
| 주요 부가조건 내용 |
(소비자 오인방지) 모니모를 통해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제휴된 특정 입출금통장 및 예·적금상품에 한정된다는 점과 제휴 상품은 우리은행의 상품으로 우리은행에서 계좌개설이 진행된다는 점 등을 안내 (제휴 혜택 및 규모 제한) 서비스 미가입자와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서비스 초기 우리은행 제휴계좌의 과도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제휴 혜택 및 제휴 규모를 제한 (금융거래정보 활용제한) 신청자들의 제휴 계좌개설 시 실제 실지명의 확인 등은 우리은행에서 수행 (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신청자들이 수집·이용·제공하는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금융거래정보 등의 보호 방안과 정보 활용 후 처리방안등을 마련하여 지정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 |
| 지정일 | 2026.04.29 |
[삼성카드]
[카드사업] 부문은 개인ㆍ법인 등 신용카드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용을 제공하고, 신용카드회원에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장단기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할부리스사업] 부문은 고객이 전자, 내구재, 자동차 등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부금융 서비스와 일반고객을 대상으로 자금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을 당사가 구입하여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이용료를 받는 리스/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문에서는 보험대리판매, SMS 알림상품, 온라인 쇼핑몰 및 여행알선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은행법 및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은행의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금ㆍ적금 상품, 개인 및 기업ㆍ기관 대상 대출상품, 해외송금ㆍ수출입ㆍ무역 금융과 같은 외환상품 및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은행업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부수업무로는 국고수납업무, 정부보관금 수납업무, 주식/사채납입금 수납업무, 상품권 판매업무 및 골드/실버바 판매업무 등이, 주요 겸영업무로는 보험대리점 업무, 퇴직연금사업자 업무, 투자자문업무,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ㆍ중개업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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